올해도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건지.. 직장인들은 슬슬 연말정산을 할 시기가 다가온다. 연말정산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은데 적은 금액으로 쉽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해보려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부터 생긴 제도이다. 본인의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한 사람은 세액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을 주민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고향사랑e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생각하면 최대 한도를 다 채워서 기부하는 것보다는 딱 10만원만 기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할 때 결정된 세금에서 10만원이 감액된다. 10만원 이하로 기부할 경우 기부한만큼 그대로 돌려받는 셈이다. 10만원을 초과해도 세액공제를 받긴 하지만 세액공제율이 확 낮아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살짝 떨어진다.
답례품 추천
고향사랑기부제가 개꿀인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답례품이다.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지급되고 이 포인트를 답례품으로 바꿀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답례품을 먼저 고르고 기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답례품은 고기나 해산물, 과일, 야채와 같은 신선식품도 있고 지역 상품권이나 관광서비스, 공산품 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작년 연말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삼겹살을 선택했는데 비계 덩어리만 온 분들이 꽤 있어서 뉴스에도 나왔었다. 다행히 한 번 논란이 된 이후로는 업체들이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연말 다 되어서 신청할 경우 품절된 제품도 많으니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의 일정부분을 감액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챙기시는 것이 좋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돈으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답례품 혜택까지 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연말정산을 대비해서 참여해보시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