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를 위해 젊을 때부터 돈을 차곡차곡 모아 재테크를 열심히 하는 개미 같은 사람도 있는 반면, 인생 뭐 있나 한번 살다 가는거 폼 나게 가는거지 하고 욜로로 살다가 노후에 안락사행을 목표로 하는 배짱이 같은 사람도 있다.
대한민국 정년 퇴직의 나이는 만 60세로 앞으로 더 오를 확률이 매우 높지만, 노후에도 일거리를 찾아 해매는 노인 취업률이 전세계 상위권을 차지한다. 만약 노후를 철저히 대비했다고 해도 종합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 내가 온전히 쓸 돈이 줄어들게 된다.
오늘은 노후대비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입니다.
N잡러와 정년퇴직 후 새로운 일거리를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짜장면의 시세는 3천원이었다. 물가가 오른 만큼 현재는 그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해야한다. 과거 은마아파트가 몇 억원 할 때도 있었고 삼익비치가 몇 천만원 할 때가 있었다. 물론 그때 시세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지만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24년 기준에는 엄청 저렴해보인다.
2030세대는 이미 너무 올라버린 부동산 시세에 좌절하여 돈 모으는 것도 포기하기도 하고 취업하기도 힘들어 일본처럼 프리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오로지 내 월급만으로는 절대 생활이 불가능하기에 배달 아르바이트라던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
"N잡러"란 NUMBER와 JOB을 줄인 말로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다. 진입장벽이 낮은 블로그나 배달일부터 시작해서 타일공사, 도배 및 장판, 공인중개사나 카페, 헬스장 창업, 유튜버 및 인터넷도매상 등까지 다양하다.
N잡러도 좋지만 문제는?
문제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들이다. 우리나라에는 이자소득세 같이 주식과 같은 금융소득으로 이익을 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한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종합적인 소득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6가지 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고 5월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낸다.
단,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납세자의 정확한 과세표준을 조사헤 과세표준별로 정해진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청구된다.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방식이기에 세금을 정확히 부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종합소득금액을 파악해야한다. 종합소득세 또한 연말정산처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회사에서 절반, 내가 절반 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다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을 합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아파트가 비싸다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한다.
은퇴하는 순간 8%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재산에 대해 추가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 커진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에 대해 100% 적용되고 근로소득, 연금소득에 대해 50%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기준으로 정한 부과 요소별 점수에 점수당 금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라면 보험료 하한액인 19,780원을 내야하고 336만원 초과라면 초과분에 대해 합산 점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벌어들인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으로 사장님들이 가장 접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다. 구입하고 판매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일반 사업자라면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은 위와 같고 재료비와 매출액에 있는 부가세 별도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합법적인 절세방법"
부가가치세나 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면, 이를 위한 합법적인 절세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종합소득세에서는 각종 공제와 감면제도를 찾아봐야 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이용해야 하는데 먼저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세에서 파악하는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이다. 소득은 한 해의 수입에서 경비를 뺀 값으로 대표적인 소득공제 방법으로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있다.
세액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의 액수를 말한다. 이 산출된 세액에서 금액을 빼주는 것이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는 특정사유에 따라 산출세액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빼준다. 단, 총 급여액이 5,500만원이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할 경우 12%까지 최대 공제해준다.
세액감면이란, 세액의 일정 부분에 대한 납부의무를 줄여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와 다르게 특정사유에 따라서 산출 세액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세액공제는 일정 금액을 빼주는 대신, 세액감면은 일정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대표적인 것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이기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내가 100% 내야하기에 부담이 크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약해지고 그에 따른 비용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은퇴를 하고 같은 소득을 유지한다면, 재산이 크면 클수록 건보료는 비싸진다. 건보료를 아끼기 위해 먼저, 1주택자의 경우 건보료 비율이 다주택자는 60%인데 45%까지 감소하므로 은퇴를 한다면, 똘똘한 1채로 갈아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월세수익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퇴직 전에 내던 내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단,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세번째로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다. 자녀에게 피부양자가 된다면,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자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요건이 연 2천만원 이하이지만 1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나 비과세 소득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조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인데, 법인을 설립한다면 1인법인이라도 근로자가 되버리므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건보료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