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만 하면 증여했다고 하며, 뭐만 하면 상속했다고 하여 세금을 가져가는 시대이다. 이제 막 사회생활하려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세는 너무 비싸기에 집 살 엄두도 못 낸다.
취업을 하는 것도 하늘에 별따기기에 결혼이나 출산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는 3포 세대이다. 게다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역피라미드 형태의 정점이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1명당 3명 이상 부양하는 시대이다.
오늘은 1억 이상 더 공제받는 변경된 혼인증여재산공제, 재혼 및 결별해도 가능할까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혼인으로 공제받기
자녀증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해 증여세가 아주 큰 부담이 된 지 벌써 오래되었다. 그에 따라 삶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자녀 세대의 혼인율과 나아가 출산율은 박살났다. 그래서 신생아 특별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 혼인 공제 등의 대책을 정부가 발표했다.
물론 이 정도로 절대 혼인율과 출산율을 올릴 수 없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신생아 특별대출에는 소득조건이나 재산조건이 붙어있고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 키우는 비용은 상상할 수가 없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재산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그래서 결혼을 한다면, 최대 3억으로 남편 1억 5천, 부인 1억 5천까지 가능하다.
기본 5천만원 공제에 추가로 1억원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다만, 혼인이란 전제가 있어서 증여일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 증여한다. 즉, 예비 신혼부구가 혼인 공제를 받았다면 혼인신고를 2년 이내에 해야한다.
그리고 혼인 공제 받은 금액은 용도제한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용도제한까지 걸어둔다면 납세자나 과세관청도 엄청난 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사치품에 대한 공제를 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확인하기 번거롭고 사치품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여 이에 대해서 고려하지는 않기로 한다.
혼인 공제 후 남녀가 헤어진다면 ?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했지만, 이혼이 흔한 시대로 언제든 갈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과세 관청은 "혼인신고 전"의 상황에 대해서 반환 특례를 같이 입법했다. 즉, 혼인 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다고 본다.
공제 적용 후 이혼을 한 경우 별다른 제제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증여받고 이혼한 경우 공제를 다시 회수할 수 있다.
혼인공제 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썼다면, 결국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기존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만 적용되어 일부 증여세 및 이자가 추가되어 세금을 부과시킨다.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할 경우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는 붙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사실혼도 적용받을 수 있는가 ?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일에 엮인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본다. 일본에선 사실혼을 하려면 같이 공거를 2년 이상이지만 우리나라는 6개월이다. 그리고 사실혼 당사자들의 의지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부생활 실체가 입증되어야 한다.
현재는 사실혼 관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혼인을 하게 될 부부는 포함된다고 본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1억의 혼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혼 관계라 해도 증여 후 2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면 이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1억이 인정받는다.
다만,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에 대해 신고해야한다. 만약, 혼인 이후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무효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한다.
재혼한 사람도 적용가능한가 ?
재혼에 대한 상세한 법 개정은 아직 없다. 그리고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제한한다는 문구도 없기에 재혼에 대해서 혼인공제를 적용해줄 것이다. 해당 입법의 목적이 혼인율 증가, 출산율 증가를 도모하겟다면, 당연히 재혼도 해 줄 것으로 본다.
혼인공제 덕에 최대 3억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자식에게 1억 이상 보태줄 부모 자체도 매우 대단한 것이다. 노후에 자기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돈을 모아둔 부모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공제를 해준다고 해도 사실 저만큼 최대 3억 공제를 못 해주는 부모도 많기 때문이다.
결론
부동산 조세정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정권마다 다른데 현재 정권은 다주택자를 살리고 주택 중과세를 완화하려고 하나 막히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나마 대통령령으로만 일정 부분을 완화했지만 실제 법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연관성이 있다.
지방의 집값은 서울만큼 비싸지 않다. 하지만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다. 서울은 집값은 매우 비싸지만 온갖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야말로 "지방엔 먹이가 없지만 서울엔 둥지가 없다"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지방엔 집값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 저렴하기에 직장이 있어 안정적인 사람들이라면 혼인도 하고 아이도 낳는다.
하지만 서울 수도권은 결혼하더라도 내집마련도 힘들고 먹고 살기 팍팍하니 내집은 물론 아이 키우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심심치않게 유모차에 개가 타고 있는 경우도 많이 봤다. 그냥 부부 관계만 유지하고 딩크족으로 살겠다는 것이다.
혼인공제를 늘려준다고 해도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늘어나고 일자리도 없고 내집마련도 힘들다면 누가 결혼하고 애를 낳겠는가 ? 진짜 이유를 알고 있을 것인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