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회사 근속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퇴직금은 DB형과 DC형으로 구분하여 연금 형태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함께 은퇴 후 노후를 위해서 필요한 현금흐름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스스로 일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현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시스템 중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이라 생각이 듭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퇴직금을 사외 기관 등에 적립해두기 때문에 사업장이 부도가 나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 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장이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었는데요. 그러나 점차 의무화 기준이 강화되면서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범주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점점 가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14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는 성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외 기관인 금융사(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 적립해야 하는데요.

금융사마다 가입 기준 및 조건(수수료, 수익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가입 기준 및 조건을 잘 분석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외 기관인 금융사를 통해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가입하면, 다른 금융사로의 변경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금융사의 운용상품이 다른 금융사의 운용상품보다 기준 및 조건이 좋지 않아 금융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운용상품을 매도(해지) 하고, 다른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에 재 가입했어야 했는데요.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유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년 10월 31일부터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에 '퇴직연금 보유 상품 금융사 실물이전 서비스(10월 31일부터 개시) 개요, 신청 절차, 범위 및 대상'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및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요. [ 출처 : 금융감독원 / 고용노동부 ]

1) 개요


●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 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24년 10월 31일 개시합니다.




●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 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02. 퇴직연금 실물이전 신청 절차



●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 : 단, 수관회사에 개설된 퇴직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신규 계좌 개설이 불필요하여 이관회사에서도 이전 신청 가능

●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 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가입자가 旣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에 대한 유의 사항 안내를 합니다.

● 가입자의 이전 여부 최종 의사 확인 이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03. 퇴직연금 실물이전 범위 및 대상

●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 (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한 제도 내 (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 가능

- DB간, DC 간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수관회사 모두와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실물 이전 가능

- 개인이 투자하는 DC와 개인형 IRP는 적립금의 전부 이전만 가능하므로 계약 내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는 경우 현금화하여 이전 필요

●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




●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합니다.

●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04.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며,

●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05. 퇴직연금 사업자별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

퇴직연금 사업자별(금융사) 실물이전 서비스 제공 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보유 상품 금융사 실물이전 서비스(10월 31일부터 개시) 개요, 신청 절차,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동안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지만 기준 및 조건이 타 사업자보다 좋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변경하는 것도 좋을 듯하네요.

우리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