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선 상속 직전 상속세 과세대상의 재산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래서 일정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당시에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돈 거래를 해도 증여로 본다. 알 사람들은 알 지만 부모 자식간 돈을 빌려줄 때 아직도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부모재산 차용증 효력, 조건 부모자식 증여세 과세범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부모 자식간의 차용증 효력
부모와 자식간의 통장입금을 매달 100만원씩 20번(미성년자), 50번(성년)을 하면 증여세 공제 최대한도를 채우게 된다. 이 이상으로 입금을 하면 불법증여로 간주되어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도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식의 변제능력이 있는가 ?"
부모가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 취득 자산을 물려주었다고 가정할 때 가장 핵심 사항은 자식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이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 자녀에게 20억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했다면 이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의심을 많이 받기에 자식이 경제적 소득을 벌지 않은 학생의 신분 등이라면 그 대여금이 "대여"가 아니라 대여를 가장한 "증여"로 판단한다.
"부모 자식간의 돈 거래는 차용증이 기본이다"
최근 가족간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증 등 금전대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없어 세무서에서 부친으로부터 빌린 금액을 증여로 과세했다가 다행히 소명할 자료를 발견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는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중도금이 모자라 부친으로부터 3억을 빌려 이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다시 상환한 사례다. 세무서는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차입 금원을 사실상 상환한 것이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례에서 차용증이 없어도 취소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는 자녀가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바로 갚았고 자녀 역시 경제적 능력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이거나 변제기한이 많이 지났다면 증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차용증 + 증빙자료를 갖춰 합리적으로 준비하자"
차용증만 갖춰놓는다면 금전대여임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증빙자료들도 있다. 과세하는 담당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여 거래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먼저, 작성된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차용증 작성 시점에 공증법률사무소에 가서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발송을 통해 차용증 작성 일자를 꼭 증거로 남겨야 한다.
두번째로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이 상환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차용증 내용에 나와있는 상환 일정에 맞추어 정해진 원리금이 상환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를 하고 메모로 원리금 상환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이자비용은 곧 대여자의 이자소득이다. 일반적인 사채의 경우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기에 지방소득세 포함 이자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고 대여자는 수령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처럼 금전대여를 했다는 증빙자료를 꼭 남겨야 한다.
"증여세 과세범위"
상속세 세무조사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것이다. 이대, 대부분 생활비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납세자 중 대부분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괜찮을 것이라 말하지만 조건이 필요하다.
법에서는 생활비 범위를 정확하게 알 때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납세자는 "얼마까지가 생활비"인가 헷갈릴 수 있지만 생활비에는 금액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마다 생활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비의 비과세 가능여부는 세가지로 이루어진다. 먼저,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면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 즉, 생활비로 주식, 토지,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두번째로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는 상태여야 한다. 수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경제력이 충분한 부모인데도 조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다면 조부모에게는 손주의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생활비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에 직접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몇 년치 생활비를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는 남는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