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월 납입인정금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맘에 들지 않는 정책이다. 말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찔끔이고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본다. 이유를 알아보자.
주택청약 25만원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은 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이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 주택을 청약할 때는 한 달에 10만원까지만 납입 금액을 인정한다. 즉, 월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 달에 10만원씩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있었다.
이 금액을 11월 1일부터 월 25만원으로 늘린다. 납입인정금액이 오르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연봉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현재는 연간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나도 25만원 넣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공분양 청약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25만원으로 납입금액을 늘리셔야 한다.
공공분양에서 당첨자를 선정할 때는 1순위 내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뽑는다. 현재 공공분양 주택의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정도이다. 매월 10만원씩 12.5년을 넣어야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월납입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늘리면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도 빠르게 저축 총액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나만 25만원을 넣는게 아니라 모두 다 25만원씩 넣는다는 점이다. 옛날 청약 부금 시절부터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던 분들도 25만원씩 넣을테니 저축 총액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 결국 당첨 합격선만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도 해당될까?
민간 분양만 노리는 분이라면 굳이 25만원씩 넣을 필요가 없다. 만약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넣어도 되지만 청약 당첨을 위해서 월 25만원을 무리해서 납입할 필요는 없다.
공공분양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또한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며, 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이다.
만약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분들이라면 애초에 공공분양 주택에 청약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라면 굳이 매월 25만원씩 넣을 필요가 없다.
투자 comment
정부에서는 주택청약 인정금액을 25만원으로 늘린 것이 혜택이라고 말하지만 따지고 보면 혜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나 25만원으로 상향한 본질적인 이유는 청약 통장 해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통장 해지가 늘면 주택도시기금이 부족해지고 임대주택 공급이나 정책자금 대출 등의 재원 마련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사실상 청약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기 보다는 기금 재원 마련이 목적이라고 보는게 맞다.
어쨋거나 공공분양 청약을 생각하는 분들이고 특히나 이미 인정금액이 1천만원을 넘긴 분들이라면 납입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시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