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전세계 탑클래스로 높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다 알 것이다. 원래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아파트의 급격한 상승과 23년간 반영되지 않은 물가로 인해 서울 아파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게 되었다.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절세비교사례 세금 신고준비 사전증여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절세를 위해선
보편적인 상속과 증여 재산목록을 보면,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사전증여재산 정도이다. 만약,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선 본인의 재산목록을 이렇게 나누어 재산 관리 리스트를 작성하고 매년 변동하는 금액을 체크하는 것이 좋다.
재산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고 다른 재산 종류로 바꾸어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는 자신이 공부하며 판단하며 자산관리에 힘써야 한다. 상속세율은 23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다가 24년에 들어서야 현실에 맞추어 개정이 되려고 한다.
이는 그동안의 인플레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 23년 전에도 상속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일괄 공제 5억원이 적용되었다.
상속에 계획한 경우, 계획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신고 가액 통계 중에서 피상속인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구간은 상속자산 10억에서 20억 사이이다. 평균액인 총 상속재산가액 15억원을 가정해 피상속인이 사망 전부터 미리 상속에 대해 계획한 경우와 급하게 사전증여한 경우 부담차이를 비교해보았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가 공제되고 성인이 되고 나서 5천만원까지가 공제된다. 배우자는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피상속인은 자녀의 출생시점부터 미리 장기적인 상속 준비를 하여 자녀가 성장하는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했다. 더불어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10년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증여하고 최저 증여세를 신고했다.
"급하게 상속한 경우"
사망 직전 급하게 상속준비를 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보았다. 첫번째 사례처럼 총 증여재산가액 4억 2천만원(자녀 3억 8천, 배우자 4천만)을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나누어 증여했다고 가정했다. 실무에서 접하는 상황의 대부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이나 병세가 악화된 이후 자녀들에게 증여한다.
자녀들은 1억 초과 5억 이하의 세율로 20%의 세율이고 배우자는 1억 이하이므로 10%의 세율이다. 자녀 공제는 성인이 되고 나서는 5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억 4천이고 배우자는 1천만원까지 공제되므로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다.
이런 경우 대부분 세무조사를 통해 급히 증여한 가액이 밝혀진다. 기증여 재산이 없을 때, 4인의 추징 증여세는 총 4,560만원이 된다. 이는 계산 편의상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만 반영한 것이라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되면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상속세 세무조사로서 증여세 추징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날까지 매일 일정 요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무신고 증여에 대한 제척기간이 일반적으로 1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부담이 크다.
상속재산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5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기증여한 재산가액도 포함하므로 첫번째 예시와 달리 두번째 사례에선 사망 직전에 자녀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 총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첫번째 사례보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3억 2천만원이나 많다. 그러므로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액이 무려 1억 360만원만큼 더 커진다. 만약, 자식을 위해 증여를 할거면 10년 주기로 비과세 혜택을 받도록 설계하여 똑똑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한다.
상속세 사전증여가 중요한 이유
법에선 상속 직전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을 통해 상속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다.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었다는 특징이 있기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전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내역을 확인해 절차에 따라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전증여재산은 문제가 된다.
증여 후 10년 이내 증여자의 상속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 증여 당시에는 절대 포착되지 않을 일이지만 무신고 증여 내역이 상속세 조사 때 국세청한테 들킨다.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0년간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에게 이체한 계좌 내역과 손자, 사위 등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이체한 5년 간의 계좌내역을 싹다 조사한다.
이때, 국세청은 세밀하게 계좌내역을 검토하여 소명요청을 하기에 대부분 금융거래로 주고받았던 내역은 증여로 의심받는다. 그래서 부모한테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같이 살던 동생에게 매달 100만원씩 보냈는데 10개월 이상 보내고 나니 증여세를 회피한다는 의심을 받고 국세청한테 전화를 받은 친구 사례도 있다.
혹시 현재 부모로부터 받은 계좌내역이 많다면 이를 소명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