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본주의 밸런스 톨라니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지주사 기반의 인적 또는 물적 분할을 시도하려는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목적은 지배 구조의 개선, 기업의 가치 상승 및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목적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기존의 하나의 회사가 2개 이상으로 나누어지면서 사업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치있는 기업 성장이 가장 큰 이유여야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력사업과 비주력 사업 구분을 통한 기업경영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신속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업 분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기업 분할에 있어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분할한다면 왜 분할을 하는지, 기업이 분할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한 눈을 높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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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인적분할은 기존회사 주주들이 신설회사의 주식을 기존회사에서 보유한 주식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분할을 말합니다. 인적분할에서는 분할 후 신설회사에서 주주의 인적 구성이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인적분할을 통해 A회사와 B회사로 나뉜다고 했을 때, 기존 A회사의 지분율이 갑 50%, 을 30%, 병 20%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분할 후 A회사와 B회사에서도 갑, 을, 병은 똑같이 50%, 30%, 20%의 지분을 갖는 것이다, 인적분할은 물적분할과 달리 수평적인 분할 방식으로 분할 이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따라서 분할과 동시에 주식시장에 상장이 가능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적분할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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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물적분할은 주주들이 아닌 기존회사가 신설회사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형태로 기업분할이 이뤄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수직적 분할 형태로 기존회사가 그대로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갖는다.

물적분할 하에서 주주들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직접 갖지 못하고 기존회사의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다. 한편 물적분할 이후 신설회사를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시키는 것을 '쪼개기 상장'이라 한다.

쪼개기 상장을 하면 기업들은 대규모 신규 투자자들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기존회사의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A기업이 핵심이 되는 B사업부를 물적분할한 후 쪼개기 상장한다면, 그 B사업부의 가능성을 보고 A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은 분리된 B회사의 지분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알짜 사업부가 떨어져나간 A회사는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는데 이를 ‘모회사 할인’이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인적분할 (매일경제, 매경닷컴)




전제적인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에 대한 개념을 보면 인적분할이 물적분할보다 기존 주주들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적분할의 경우는 기존 회사의 핵심 사업을 분리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하락 시킬 수 있으며, 기업들의 부족한 자금 확보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투자한 기업이 물적분할에 한다면 타당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업 대주주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인적분할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성장을 위한 기업분할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가 아니라는 사실들이 확인 되면서 인적분할을 하는 기업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 네이버 뉴스 2023. 01. 28 ]


'대주주 지배력 확대' 인적분할의 비밀 [ 출처 : 머니S 최유빈 기자 2023.01.28 ]


인적분할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면서 주주들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인적분할은 기존 주주도 신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적분할 보다 나은 방식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인적분할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확산되면서 기업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적분할이 악용되는 사례와 분할을 앞둔 기업, 이로 인해 파생될 문제 등 인적분할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물적분할에 대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인적분할을 시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인적분할은 물적분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주주 친화적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기업가치 상승 없이 대주주 지배력만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진다.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과세 이연 특례가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인적분할에 나서는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인적분할이란 기존 주주가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을 의미한다. 물적분할은 모기업이 신설 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는 방식이다. 물적분할된 신설 회사 상장 시 기존 주주들은 단 한 주의 주식도 받을 수 없어 주주들의 반발이 크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증권시장에선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물적분할을 공시한 상장사는 총 36곳으로 2021년(46곳) 대비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인적분할을 공시한 기업은 2021년 5곳에서 2022년 13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2010년(14곳)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주요 기업으로는 동국제강, 한화솔루션, 현대백화점, OCI 등이 인적분할을 앞두고 있다.

시장이 인적분할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까닭은 분할 이후 주식 교환 등의 작업을 거치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적분할 이후 대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지주사에 넘기고 지주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대주주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기존 법인 A홀딩스(지주회사)와 신설 법인 B회사(사업회사)로 분할한 경우 A기업 주주는 두 회사 주식을 동일한 지분율대로 나눠 갖는다. A기업의 대주주, 자사주, 소액주주 비율이 각각 40%, 30%, 30%라면 A홀딩스와 B회사의 주주도 동일한 비율로 구성된다는 의미다.

인적분할을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려는 대주주는 통상 분할이 완료되면 B회사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A홀딩스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경영권을 강화한다. 특히 B회사 주가가 높아질수록 대주주는 더 많은 A홀딩스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분할 이후 B회사는 각종 호재를 연이어 터트리며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한다. A홀딩스 주가는 내려가고 B회사 주가는 올라가는 경향이 많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는 지분 희석과 주가 하락 등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미국에선 인적분할 한 회사가 각각 별개의 회사가 되지만 한국에선 인적분할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며 "분할 이후 총수 일가가 자회사의 주식을 활용해 지주사의 신주 발행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지분윤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세제 혜택 노리는 기업들, '지주사 전환' 막차 타나

인적분할한 기업의 상당수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 분할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연구원이 발표한 '자사주 마법과 자사주의 본질'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기업의 인적분할은 19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92건은 단순분할이 아닌 지주사 전환 목적으로 활용됐다.

인적분할 이후 대주주의 지분율은 '지분 교환'과 '자사주 마법'으로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사주 마법은 기존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 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면서 대주주가 동원할 수 있는 지분이 늘어나 경영권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분할 이후 대주주의 기존 회사 지분율 평균은 27%에서 41%로, 기존 회사의 신설 회사 지분율은 18%에서 32% 늘었다.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의 악용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자사주 의무소각, 배정된 신주의 의결권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9건이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인적분할에 나서는 기업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지주사 전환 기업에 적용한 '현물추가 양도차익 과세 이연 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다. 해당 제도는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지배구조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처분할 때까지 미뤄주는 제도다. 지분을 매도하지 않으면 차익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면제 돼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해 멀쩡한 회사를 둘로 쪼개 복수 상장시키고 피라미드 형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주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복수 상장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인적분할이 미래 기업의 성장과 가치를 증대 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대주주 지배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악용되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