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산업 소액주주와의 재판 승소 




동원산업이 지주회사였던 동원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과정에서 주식매수가액산정결정이 너무 낮다고 소액주주들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동원산업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은 합병 발표 직전의 시장주가가 합병 전 동원산업의 시장가치를 잘 반영하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사회 결의일 전일 최근 1주일간 거래량의 가중평균주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합병 과정에서 동원산업의 합병가액이 38만원으로 되었으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은 합병비율 조정(순자산가치로 합병 비율 조절) 이전에 결정한 23만원대를 유지하면서 소송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이 동원산업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올해 동원그룹이 추진 예정인 M&A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동원그룹은 M&A 시장에 많은 입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맥도날드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한데 이어서 보령바이오파마 인수의향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인수합병을 통해 더욱 규모를 키워갈 동원산업이 새로운 산업에 잘 정착할지 잘 지켜보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수합병이 단순히 호재만은 아니지만, 경기 불황 시기에 저렴한 가격에 회사를 잘 인수한다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실적 발표등 잘 챙겨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