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 열풍이 불면서 주택청약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래미안 원펜타스도 당첨자 중 무려 50명이 부적격 판정 또는 자진 계약 포기를 했다. 자금 조달이 부담되었을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청약 당첨 포기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0:1로 작년의 2배 이상 높아졌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평균 527:1이었고 인기가 가장 많은 타입이었던 59B는 경쟁률이 무려 1605:1이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었는데 도대체 왜 당첨 포기를 하는걸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 자금 부족

- 동호수 불만족

-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무지성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나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혹은 동호수를 뽑았는데 원하지 않는 저층 세대를 배정받아서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일단 넣어봤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 청약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나거나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는 등의 사유로 당첨을 포기할 수도 있다.​​



청약 당첨 포기 방법

포기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 청약 당첨자가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각종 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해서 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고 남은 잔여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게 된다. 상세한 당첨 후 포기 방법은 시행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불이익은?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다.


1. 특공 자격 박탈

만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다가 포기하는 경우 앞으로 영원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특공은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인데 당첨이 되고도 개인적인 이유로 당첨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날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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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 통장 날림

한 번 당첨이 된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당첨이 된 통장이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다른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만약 가점이 낮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채우고 고가점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게 전부 다 0으로 리셋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깝다.



3. 향후 청약 제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만약 원펜타스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단지에 청약 당첨이 된다면 재당첨제한 10년 규제도 받기 때문에 향후 10년 간은 주택 청약으로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못한다.​​



투자 comment

요즘 워낙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서 당첨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해버리면 특공 기회 박탈, 청약 통장 리셋, 재당첨 제한 등 너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실 때 실제로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이 단지에 만족할 수 있는지 등을 여러모로 잘 따져보고 청약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