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신 열풍이 불면서 주택청약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청약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래미안 원펜타스도 당첨자 중 무려 50명이 부적격 판정 또는 자진 계약 포기를 했다. 자금 조달이 부담되었을 수도 있고 국토부에서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 청약 통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청약 당첨 포기
올해 서울 청약 경쟁률은 평균 140:1로 작년의 2배 이상 높아졌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평균 527:1이었고 인기가 가장 많은 타입이었던 59B는 경쟁률이 무려 1605:1이었다. 이렇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었는데 도대체 왜 당첨 포기를 하는걸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다.
- 자금 부족
- 동호수 불만족
-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무지성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대출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나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 혹은 동호수를 뽑았는데 원하지 않는 저층 세대를 배정받아서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일단 넣어봤는데 막상 당첨되고 나니 여기보다 더 좋은 집에 청약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나거나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생각하는 등의 사유로 당첨을 포기할 수도 있다.
청약 당첨 포기 방법
포기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된다. 청약 당첨자가 되면 계약 기간 동안 각종 서류와 계약금을 준비해서 계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고 남은 잔여 물량은 무순위 청약으로 공급되게 된다. 상세한 당첨 후 포기 방법은 시행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불이익은?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불이익이 있다.
1. 특공 자격 박탈
만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넣었다가 포기하는 경우 앞으로 영원히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특공은 인생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인데 당첨이 되고도 개인적인 이유로 당첨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날리는 것이다.
2. 청약 통장 날림
한 번 당첨이 된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미 당첨이 된 통장이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다른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 없다. 만약 가점이 낮다면 큰 상관이 없겠지만 무주택 기간을 15년 이상 채우고 고가점 통장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게 전부 다 0으로 리셋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깝다.
3. 향후 청약 제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금지된다. 만약 원펜타스와 같은 투기과열지구 소재의 단지에 청약 당첨이 된다면 재당첨제한 10년 규제도 받기 때문에 향후 10년 간은 주택 청약으로 내집마련은 꿈도 꾸지 못한다.
투자 comment
요즘 워낙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서 당첨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어렵게 당첨되었는데 계약을 포기해버리면 특공 기회 박탈, 청약 통장 리셋, 재당첨 제한 등 너무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을 하실 때 실제로 당첨이 되었을 때 자금 조달이 가능한지, 이 단지에 만족할 수 있는지 등을 여러모로 잘 따져보고 청약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