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국내 주식 및 적격 공모펀드 투자 소득은 연간 5천만 원, 해외 투자 소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괄적으로20~25%(3억초과 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투세 도입의 목적과 논란

금투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금융시장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세수 확보를 통해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1. 부자감세 논란: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 주로 고소득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어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시장 영향: 일부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을 침체시키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3. 형평성 문제: 금투세는 실제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되므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공평한 과세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해외 사례

여러 나라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단기 소득(1년 미만 보유)과 장기 소득(1년 이상 보유)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단기 소득은 8~4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 소득은 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일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단일세율 20.315%로 과세합니다.
  3. 영국: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과하며, 연간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10~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독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5%의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5. 호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반면, 중국과 대만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만의 경우, 1989년에 도입했다가 주가 폭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해 1년 만에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외에도 스웨덴은 1984년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지만, 주식 거래량이 급감하고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1991년에 폐지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도 1990년대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몇 년 후에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에서, 향후 정책 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어떻게 자리잡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