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감면해주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들렸다. 증여세와 상속세 감면에 대한 싸움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고 아마 여당은 질 거 같기에 크게 기대는 안 하는 편이 좋겠지만 상속세는 감면되거나 공제한도가 증가할 확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인구 수에 비해 탑클래스이다. 이런 세율은 탑클래스를 굳이 차지할 필요가 없는데 법이 이따위다. 무려 25년 전에 정한 기준인데 이를 아직까지 유지한다는 것만큼 어불성실도 없다. 이만큼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는 불로소득에 생기는 골치 아픈 세금이다. 이를 어떻게 절세함에 따라 내 투자수익이 크게 달라진다.


오늘은 증여세 상속세 감면 양도세 경정청구 세무가이드 절세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증여세/상속세 개정

증여세를 공제받고 다시 공제받기 위한 주기는 10년이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의 면제를 받았다면 10년 후에 다시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혼인율이 너무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인일로부터 2년 전후,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추가로 양가 개인당 1억씩 공제받을 수 있다. 즉, 개인당 1억 5천만원, 양가 합쳐서 3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증여세는 아래와 같다. 1억 이하는 10%이며 공제금액이 없다. 증여 금액이 증가하면 할수록 세율이 10%씩 오르고 최대 세율은 50%이다.


증여세는 "{[증여금액 - 면제한도] × 세율} - 누진공제액"이다. 자녀에게 공제되는 금액은 5천만원이고 과세표준은 9억 5천만원이고 10억 이하 세율은 30%이고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외한다면 증여세는 무려 2억 1,825만원이다.


개정안을 보면 면제한도는 건드리지 않고 과세표준만 건들고 있다. 물론 이는 국회에 통과해야하는 내용이기에 아마 어려울 수도 있다.


상속세는 25년 만에 개편이 되려고 한다. 현행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일본 다음으로 가혹한 수준인데 선진국인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더 세율이 높다. 이는 서민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만 재벌 같은 부자들에게는 거의 깡패 수준이라 부자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는 이유도 되곤 한다.


상속세율도 증여세와 비슷한 세율과 공제액을 가지지만 여기에 30억 초과에 대한 50% 과세구간을 없애고 과세표준을 2억원부터 시작하고 10억 초과부터 세율을 40%로 부과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상속세가 줄어듦에 따라 부모님한테 효도만 잘 하면 서울 아파트나 재개발 빌라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성심성의것 살아야한다.

양도, 상속, 증여, 가족법인 경정청구

양도소득세는 왠만하면 자신이 대략적인 계산만 하고 법무사나 세무사를 찾아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사소한 것이라도 세금은 천에서 억 단위가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금이 양도소득세이다.


다음과 같은 사례의 1주택자는 왠만하면 12억 이하 아파트를 2년 이상 가진다면 비과세이기에 걱정없겠지만 문제는 "다주택자"들이다. 우리가 다주택자가 되는 이유는 노후를 위해서일 수 있고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일 수 있기에 계속 주택을 늘려가지만 그에 따른 세금은 가혹해진다.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이나 자금출저소명, 과세자료해명 등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 양도, 증여, 부담부증여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세금 및 건강보험료의 변동에 대한 내용은 평범한 사람들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