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을텐데 9월에 한 번 더 내셔야 한다. 9월은 재산세, 추석 등 참 돈 나갈 일이 많은 달이다.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만약 6월 1일에 A에서 B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6월 1일 기준 B가 소유자이므로 재산세는 B에게 부과된다. 만약 6월 2일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어떨까? 6월 1일 기준으로는 A가 소유자이므로 현재는 B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재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재산세 부과기준일도 잘 생각해서 매매하셔야 한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한다. 토지는 매년 9월, 그 외 건축물, 항공기, 선박은 7월에 납부한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서 납부한다. 예를 들어 해당 년도 납부 세액이 100만원이라면 반씩 나눠서 7월에 50만원, 9월에 50만원을 내게 된다. 만약 납부해야 하는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7월에 일괄 고지된다.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 3%에 하루 늦을 때마다 0.022%씩 추가되니 꼭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란다.​​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택스에 로그인해서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 들어가면 부과대상과 재산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아직 고지서가 발행되기 전이라서 아무것 도 뜨지 않고 16일 이후부터 확인하실 수 있다.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은 7월에 납부하신 금액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7월에 냈던 세금은 납부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만약 공동명의인 경우 명의자 각각에게 고지서가 나가며 세금을 낼 때는 명의자 중 한 명이 대표로 납부금액을 합쳐서 내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필수로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재산세이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에는 추석도 껴있고 휴일도 긴데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