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세, 증여세율은 꽤 높은 편이고 공제한도도 현재 물가나 화폐가치를 생각해보면 너무 적다. 25년 전에 정한 기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으니 너무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든다. 다행히도 상증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증여세 세율이 개정될 수도 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하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자녀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것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면제된다.


여기에 추가로 혼인, 출산 시 증여세 면제한도가 더 늘어났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혼인출산 공제는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이기 때문에 혼인출산의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세율

현행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억 이하는 10%이며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증여세 세율은 10%씩 올라 최대 세율은 무려 50%이다. 물론 30억 넘게 증여하는 사람들은 많진 않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을 증여하면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금액 - 면제한도)*세율-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2억원을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과세표준은 1억 5천만원이 된다. 증여세는 1억 5천만원에 20%를 곱한 후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뺀 2천만원이 된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면 3%를 공제받는다. ​​



증여세 개정

다소 가혹해보이던 증여세율 개정안이 나왔다. 물론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9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면제한도는 건드리지 않지만 증여세 과세표준을 변경한다.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줄인다. 만약 자녀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현행 2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투자 comment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에 한 번씩 리셋되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증여를 한다면 최대한으로 증여가 가능하다.



0세 때 주식계좌를 개설해 2천만원을 증여하면 10년 뒤인 10세에 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해줄 수 있다. 목돈으로 한번에 증여가 어렵다면 매년 200만원씩 나눠서 증여해도 전혀 상관없다. 증여한 돈은 미국 S&P나 나스닥 지수에만 투자해도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꽤 큰 목돈을 쥐어줄 수 있다. 


증여해준 돈을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증여 전략이다.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증여세 개정이 꼭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