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9월 3일부터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 실행을 전면 중단하고, 대상자 조건을 기존의 ‘무주택 또는 1주택’에서 ‘무주택 세대’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1주택자들은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주담대 대출의 최장 만기는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되지만, 임차보증금 반환이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으로 실행되는 대출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우리은행 역시 9월 9일부터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하며,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등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대출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신한은행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동참하여 9월 3일부터 주담대 최장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또한, 갭투자 등 투기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여,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신한은행은 또한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되는 플러스모기지론(MCI·MCG) 보험을 중단하여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당국이 도입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와 맞물려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입니다. 수도권 주담대에는 1.2%포인트, 비수도권에는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크게 제한하여 실제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출 규제 강화는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과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가 감소하면서 집값의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주택 매도자가 매물 가격을 낮추는 등 시장에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은행권의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 관리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지만,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주택 거래 감소, 집값 안정화 또는 하락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신중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규제 강화가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