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신도시는 쾌적한 일산보다 더 높은 아파트 평단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동이 가지는 강점 때문인데 중동이 속한 부천시는 이미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어있는 상태에서 신도시로 지정되어 추가 개발이 된 곳이다.

즉, 이미 수요가 확인이 된 상태로 신도시가 진행되었고 수요가 뒷받침된 것은 7호선과 1호선 덕분이다. 중동 신도시는 1, 7호선을 통해 서울 진입에 최적화된 도시이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 배차 간격이 5분 이내로 짧고 급행이 많지만 "지옥철 + 악마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1호선이다.

오늘은 중동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용적률 350% 상향 분담금 분석입니다.

중동 재건축

부천시는 중동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중동, 상동 18개 아파트를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에는 금강마을, 은하마을, 포도마을, 미리내마을, 중흥마을, 한라마을, 꿈마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 돌입한 곳은 "금강마을", "은하마을", "미리내마을" 3곳이다. 업계 측에선 금강마을과 은하마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하지만 중동은 평균 용적률이 226%로 높으며 주택가격도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최근 용적률 350%로 2만 4천세대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나왔다.


"금강마을"

국토교통부에선 중동신도시 기준물량으로 최대 4천세대로 배정했다. 경우에 따라 중동에서 1~2개의 단지가 더 선정될 수 있다. 현재 금강마을은 1,962세대에 사전동의율은 이미 80%를 넘어섰다. 주민동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도지구 평가기준 점수를 높게 받기에 유리하다.


금강마을은 초역세권이므로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지정된다면 최대 용적률을 390%까지 받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된다면 법적 허용용적률 500%에서 7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용적률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금강마을은 이미 오래 전부터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재건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번 재건축 특별법의 호재로 다시 정비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강마을은 단지수가 적고 전용 59타입 이하의 소형평수 위주라 평균 대지지분이 9평이기에 불리하다는 측면이 있다.

금강마을은 7호선 부천시청역과 매우 가깝고 7호선은 강남까지 환승없이 갈 수 있다. 주변 생활시설도 잘 갖춰져있고 조용한 편이다.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대형마트 등을 포함하여 체육시설과 병원도 가까우며 부광초를 안고 있는 초품아이기도 하다.


은하마을은 금강마을 서쪽에 위치하고 4개의 단지로 이루어져있다. 대우동부, 효성쌍용, 은하주공1단지, 은하주공2단지로 총 2,387세대가 재건축 추진 중이다.

금강마을 재건축 분담금 분석

중동 신도시는 교통 편의성, 지하철역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도시로 교통 편의성 중심의 패턴 지역이다. 중동은 기본적으로 7호선 기준 상단과 하단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된다. 상단은 신도시 개발 당시 임대 아파트 대부분을 담당했던 곳으로 중소형 평형이다.

원래 중동은 교통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곳인데 바로 위 지역인 김포와는 단절되어 있다고 할 만큼 이동이 불활성되어있다. 하지만 추후 대장지구가 개발되면 김포공항을 비롯한 김포의 수요가 중동까지 올 것으로 본다.

중동 7호선 상단 구역은 소형 평형이 많아 젊은 층의 수요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며 활발한 상권을 갖추고 있다.


중동 금강마을은 평균 대지지분이 적어 소형평수인 59타입을 받는 것을 가정하고 역세권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350%까지 상향받는 것을 가정했다. 평당 3,500만원, 공사비는 평당 800만원, 기부채납 10%,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로 가정한다.


일반분양가는 평당 3,500만원으로 가정했으니 8억 7,500만원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0%이므로 7억이다.

아파트용 대지지분 = 평균 대지지분 9평 - 기부채납 10% 0.9평 = 8.1평

일반분양 기여대지지분 = 아파트용 대지지분 8.1평 - 필요 대지지분 4.25평 = 3.85평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이고 계약면적이 37평이므로 2억 9,600만으로 약 3억원이다.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가 8억 7,500만원 - 3억원 = 5억 7,500만원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수익 5억 7,500만원 ÷ 필요 대지지분 4.25평 = 135,294,117원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수익인 135,294,117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3.85평 = 520,882,352원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7억 - 520,882,352원으로 179,117,648원으로 약 1억 8천만원으로 준수한 분담금이다. 그러나 용적률이 350%까지 상향해야만 분담금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