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보편적 복지 제도로 노후의 생활비를 일정 부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내고 싶지 않아도 의무납부 사항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원천징수로 떼어간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데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에는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의미한다. 노령연금이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수령나이는 만나이이다.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만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원래 정해진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도 있다.
조기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직전 3년 간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은 A값이라고 하며 2023년 기준 A값은 286만 1,091원이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969년생 이후부터는 조기수령나이가 만60세가 된다.
조기수령 불리한 이유
미리 당겨 받으면 좋을 것 같지만 조기수령할 경우 원래 받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는 패널티가 존재한다.
1년에 6%씩 감액되기 때문에 최대 5년 조기 수령할 경우 무려 30%나 감액된다. 예를 들어 원래대로 만65세에 수령할 때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100만원인 경우, 5년을 앞당겨 만60세에 조기수령한다면 30%가 감액된 70만원만 받게 된다.
또한 조기수령하는 기간 동안 소득이 앞서 말한 A값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된다. 지급이 정지되면 바로 다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버틸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조기수령할 이유가 없다.
투자 comment
국민연금은 내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내야한다. 요즘 연금 고갈이 계속 이슈라 안 내고 안 받고 싶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생각보다 노후 대비가 잘 되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나의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고 계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