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11월 선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될 것이 확정되었다. 재건축을 위한 진행단계도 축소하여 사업속도를 증진시키려 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단계를 통합하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도 조합설립단계와 통합한다.
오늘은 백마 학원가 일산 통합재건축 강촌백마 마을 분담금 사업성 분석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요약
8.8 부동산 대책으로 계획 통합처리/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분쟁 신속조정/재건축 부담금 폐지 등이 재건축과 관련이 있다. 재건축 사업에 정비구역 지정과 기본계획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하고 정비계획 수립시 분담금 추산 등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는 간소화한다.
조합설립 후에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을 동시 수립을 허용하고 행정청도 일괄 인가시켜 속도를 증가시킨다.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도 75% → 70%까지 감소시켜 조합설립을 더 간소화시킨다.
1천 세대 이상의 사업장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를 파견을 의무화하여 갈등을 최소화한다. 보통 고연령자들은 분담금에 부담스러워한다. 그리하여 주택연금 가입자가 정비사업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개별인출 목적과 한도를 확대시켜준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것은 "용적률 상향"으로 역세권 정비사업구역은 390%까지, 일반 정비사업은 33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준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의무 공급하는 임대주택 수도 줄여준다. 마미작으로 재건축의 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시켜고 한다.
강촌/백마마을
백마, 강촌마을은 3호선 초역세권에 정발초 초품아이다. 공원도 많고 정발산 기준 오른쪽에 위치한 생활권이며 3호선이 바로 옆에 있고 GTX-A의 호재도 있다. 백석 학군과 백마학원가는 비평준화 시절 분당 서현고등학교와 쌍벽을 이루던 백석고등학교가 있는 곳이다.
현재는 통합 재건축으로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가 추진 중이다. 전용면적 84㎡~174㎡ 중대형 평형으로 구성되고 22년 9월 30일 예비안전진단 신청했다. 평균 용적률 186%의 준수한 용적률을 가진다. 재건축 추진시에는 약 4,500 이상 세대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일산은 두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지는데 특이하게 학군에 영향을 받아 생긴다. 그곳이 일산서구의 "후곡마을"과 일산동구의 "백마학원가"로 나누어진다. 일산 신도시는 유독 바둑판처럼 네모반듯하고 규모가 큰 단지가 많고 단지 수도 많고 앞으로도 지을 곳도 많다. 공급이 많으면 집값 상승은 어려운 것은 알아야 한다.
"백마 학원가"
백마 학원가는 일산에서 두번째로 유명한 학원가이다. 지금은 그 위엄이 떨어져 학업성취도만으로 평가는 할 수 없지만 단순 비교하면, 오마학군에 밀린다.
학원가도 마찬가지인데 학원 개수가 많다고 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 학생수가 많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백마학원가도 후곡마을 학원가에 밀린다. 후곡에는 학원가가 222개, 백마에는 학원가가 168개로 학원 수가 밀린다.
그래도 1기 신도시 초창기만 하더라도 분당과 일산 중 고민하자면 일산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마두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했지만 아직 저력이 남아있다. 일산동구는 일산서구와 정발산동을 기준으로 대칭을 이루고 서구는 킨텍스를 위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동구는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이 되는 재건축과 다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강촌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성 분석
현재 강촌마을 1~2단지와 백마마을 1~2단지는 일산 재건축 특별구역의 시범단지로 선정되었다고 한다. 동의율은 무려 80%나 되었다고 한다.
현재 강촌마을 1단지의 시세는 32평이 6억 초반이다. 2단지는 7억이고 근처 백마마을도 37평이 8억 대이다.
평당 4천만원에 공사비는 평당 800만원, 용적률은 330%, 기부채납 10%,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0%로 가정했다.
아파트용 대지지분 = 평균 대지지분 22.6평 - 기부채납 10% 2.26평 = 20.34평
일반분양 기여대지지분 = 아파트용 대지지분 20.34평 - 필요 대지지분 9.25평 = 11.09평
일반분양가는 평당 4천만원 가정했으므로 34평의 경우 13억 6천만원이다.
건축비는 평당 800만원이고 34평의 계약면적은 55평이므로 4억 4천만원이다.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가 13억 6천만원 - 건축비 4억 4천만원 = 9억 2천만원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수익 = 일반분양 수익 9억 2천만원 ÷ 필요 대지지분 9.25평 =99,459,459원
일반분양 기여금액 = 대지지분 1평당 일반분양 수익 99,459,459원 × 일반분양 기여 대지지분 11.09평 = 1,103,005,405원
분담금 = 일반분양가 × 0.8의 조합원 분양가 1,088,000,000원 - 일반분양 기여금액 = 1,103,005,405원 = -15,005,405원으로 1천 5백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