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책. 투자의 방법론에 관한 책도 아니고 원론과 멘탈에 관한 책도 아님.
기자 생활을 하면서 여의도에 있으면서 보고 겪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허와 실, 기형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성 책임.
이런 책은 처음봤고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 듯.. 한번쯤은 보고 알아놓으면 좋은 내용
유튜버나 리딩방 같은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이야기, 여기저기 온천지 보이는 '베스트에널리스트'의 진실, 매도리포트가 없는이유, 언론들의 오보의 이유, 블록딜 등 다른 책에서 보기 힘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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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은 누구나 금융감독원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등록제라는 말이다. 자격증도 필요 없다.
자산운용사는 '제조사', 은행이나 증권사는 '유통사'
투자자문사는 말 그대로 고객에게 투자를 자문해주는 역할이다. 투자 결정을 위한 조언을 해줄 뿐, 최종 투자 결정은 고객이 한다는 의미다. 투자자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1대1 투자 상담이 대표적이다.
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다. 주식 투자를 아예 몰라도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말이다. 등록조차 하지 않고 금전적 대가를 받는 영업을 하즌 것은 불법이다.
문제는 시장 동향 모니터링 차원이 아니라, 특정 종목에 관한 구체적인 매매 정보가 흘러 다닌다는 점이다. 아예 특정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가 사고파는 종목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일까지 비일비재하다. 정보가 모이는 곳은 증권사다. 기관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거래를 체결시키는 곳이 증권사이기 때문이다. 주식 주문을 받는 브로커와 주문을 넣는 트레이더는 실시간으로 특정 기관의 매매 정보를 취하게 된다. A연금에서 어떤 종목을 몇 시에 얼마나 매수해달라고 주문했는지 어떤 종목을 추가 매수하고 있는지, C자산운용사에서 어떤 종목을 손절매하고 있는지 증권사에서는 알 수가 있다.
고객사의 거래 동향을 외부에 발설하는 일은 금지되어 있다.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객들의 주문 정보가 거의 실시간으로 떠다닌다.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지점에서도 이런 일이 드물지 않다. 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 '랩 계좌 컨닝'이다.
지점 직원이 커닝하는 것은 주로 '자문형 랩'이다. 영업직원 자신이 속한 지점이나 본사의 것이 아니라 외부 투자자문사가 꾸린 포트폴리오 말이다. A투자자문사의 투자 판단을 따르는 'A자문형 랩'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를 보면 A투자자문사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볼 수가 있다. 문제는 그냥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베끼거나 외부에 유출까지 한다는 점이다.
미국 증시의 경우 아예 수급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개인,기관,외국인 그리고 기관 종류별로 세세한 수급 상황을 매일같이 공표하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그것도 모자라 하루에 5~6차례 잠정치까지 공표하고 있다.
답을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그야말로 손 안대고 코푸는 것보다 더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블록딜'이다.
특정 매도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한번에 팔고자 할 경우 매수자를 찾아서 즉, '블록을 쳐놓고' 그 안에서 자신들끼리 정한 수량을 자신들끼리 원하는 가격으로 거래하는 방식이다..
할인율은 기업(주식)과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인기 많은 주식일 경우 3%만 할인해주기도 하고, 인기가 없을 경우 6~7%, 그 이상 할인하기도 한다.
지난 2022년 6월 8일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 주식 500만 주를 블록딜 할 당시 할인율은 11.8%에 달했다.
문제는 이같이 ‘할인될 블록딜’이라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공매도를 치는 경우다.
처벌이 왜 이렇게 솜방망이 수준일까? 김지현 한림대 부교수와 우민철 한국거래소 차장의 2019년 논문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개연성」 자료에 따르면 블록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는 법적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가 아니라 ‘시장정보 이용’으로 분류된다
블록딜 정보처럼, 유상증자 소식을 미리 취득하고 공매도를 치는 기관도 적지 않다.
주식 투자에서 공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총 한 자루와 같다. 똑같이 정보의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싸우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하게만 생각되는 공시 제도 역시 때로는 반칙이 난무하는 전쟁터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공시 사례는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 공급계약이 실제 매출로 이어졌는지, 시간이 지나고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가 나오는 3~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제품 공급기한이 2~3년이라고 하면 확인할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그사이 해당 공시를 이용한 세력들은 큰 시세차익을 얻고 종적을 감출 수 있다.
간혹 허위공시가 며칠 만에 세상에 알려지기도 한다. 직간접 관계자가 이를 즉각 반박하는 경우다. 엘아이에스 ‘1조 원 마스크 수출 계약’ 사건이 대표적이다
단일판매·공급 쪼개기 계약의 대안
그러나 아무리 수주가 많은 기업도 단일판매 공급계약을 단 한 건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우선 수주 계약은 최근 연도 매출액 대비 얼마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다. 앞서 말했듯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최근 연도 매출액의 5%(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시 2.5%) 이상인 경우, 코스닥 상장사는 10% 이상인 경우 의무 공시 대상이다. 그러나 매출액의 10%, 20%, 심지어 50~60%에 육박하더라도 이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서다.
수주받는 입장에서 보면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주주들에게 자랑하고도 싶을 텐데, 왜 못할까? 고객사 영업비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치산업의 경우 해당 분야 캐파CAPA● 증설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의 투자 동향을 즉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잘 알기 어렵지만,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협력사를 통한 얼마 정도 발주면 어디 지역에 들어가는 어떤 투자겠구나’ 정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쪼개기 계약을 해야 할 정도로 고객사 비밀을 철저히 감춰줘야 한다면 IR(투자자 소통) 활동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
스팩주 급등 현상을 보고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가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하루 거래대금이 스팩 시가총액의 몇 배를 웃도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다. 스팩은 역설적이게도 주가가 오를수록 합병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스팩의 시가총액이 커질수록 스팩의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스팩은 영위하는 사업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그냥 높아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스팩의 기업가치가 높아질수록 합병 가능성은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