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의 효과인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라면 취득세를 200만원이나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면 좋다. 나는 아쉽게도 생애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못받았는데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겠다.​​



아파트 취득세율


우선 아파트 취득세율부터 알아보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라면 1주택자이므로 주택 구매 시 1주택자 기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취득가액, 즉 실제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이고 9억 초과인 경우는 3%이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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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6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600만원이 되며 9억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2,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추가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면 위에서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2억원 이하 주택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22년 6월 21일 ~ 25년 12월 31일 취득 주택


원래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 주택 가격도 4억 이하로 조건이 엄청 빡빡했는데 소득 조건을 없애고 주택 가액도 확 늘렸다. 일단 소득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때 중요한 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 나는 생애최초 구매였지만 남편은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주택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전용 85㎡이하 단독주택 또는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



감면 서류

생애최초면 알아서 취득세가 감면되는게 아니라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소재지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양식을 보면 감면 대상 주택의 거래 가격과 소재지, 과세표준액 등을 적도록 되어있다. 만약 감면 대상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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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거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도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단, 임대차 기간이 1년 내로 남아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배우자 지분 매각, 증여 제외) 혹은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하자. ​​


투자 comment

부동산은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수백~수천만원을 내야 한다. 200만원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며 만약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의 최소 1/3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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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셨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 감면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절세하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