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신생아특례대출의 효과인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라면 취득세를 200만원이나 감면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면 좋다. 나는 아쉽게도 생애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못받았는데 그 이유까지 말씀드리겠다.
아파트 취득세율
우선 아파트 취득세율부터 알아보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라면 1주택자이므로 주택 구매 시 1주택자 기준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취득가액, 즉 실제 매매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이고 9억 초과인 경우는 3%이다. 6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
만약 6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했다면 취득세는 600만원이 되며 9억짜리 주택의 취득세는 2,700만원이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10%가 추가된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면 위에서 산출된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12억원 이하 주택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22년 6월 21일 ~ 25년 12월 31일 취득 주택
원래는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 주택 가격도 4억 이하로 조건이 엄청 빡빡했는데 소득 조건을 없애고 주택 가액도 확 늘렸다. 일단 소득 조건이 없기 때문에 아마 생애최초로 주택을 매수하는 분들이라면 웬만하면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이때 중요한 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의 경우 나는 생애최초 구매였지만 남편은 과거에 주택 소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주택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전용 85㎡이하 단독주택 또는 전용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했거나 처분한 경우, 상속 받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사용승인이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 또는 처분한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력이 있더라도 무주택으로 본다.
감면 서류
생애최초면 알아서 취득세가 감면되는게 아니라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양식은 소재지 구청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양식을 보면 감면 대상 주택의 거래 가격과 소재지, 과세표준액 등을 적도록 되어있다. 만약 감면 대상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어쨋거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도 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3개월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단, 임대차 기간이 1년 내로 남아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3년 미만으로 거주한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배우자 지분 매각, 증여 제외) 혹은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니 주의하자.
투자 comment
부동산은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취득세도 수백~수천만원을 내야 한다. 200만원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며 만약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내야 하는 취득세의 최소 1/3을 절세할 수 있다.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셨거나 구매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취득세 감면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절세하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