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표된 8.8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골자 중 하나가 비아파트 시장 살리기이다. 그 방법으로 소형 신축 주택을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더 늘린다고 한다.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취득세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알아보자.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던 1.10 부동산 대책에서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서는 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다. 해당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2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면 절세 효과가 상당하다.
주택수 제외 조건
모든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해 다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것은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비아파트
- 전용면적 60㎡이하
- 취득가액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준공 시점 24년 1월 10일 ~ 27년 12월 31일
- 취득 시점 24년 1월 10일 ~ 27년 12월 31일
아파트는 소형 신축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올해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며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 예정대로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특례를 받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자. 우선 오피스텔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4.6%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건에 맞는 소형 신축 주거용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오피스텔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4.6%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이 사람이 오피스텔 취득 이후 비규제지역의 6억 이하 아파트를 한 채 더 샀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3주택자 기준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율은 8%가 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면 2주택자이므로 세율이 더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에서 6억 이하 주택의 2주택자 세율은 1%이다. 만약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이라고 치면 3주택자일 경우 취득세를 4,800만원 내야 하지만 2주택자 세율을 적용받으면 600만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엄청나게 줄어든다.
양도세의 경우 현재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만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다. 현재는 거의 다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2주택이든 3주택이든 4주택이든 양도세는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투자 comment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사실 오피스텔을 새로 취득할 때는 세금 혜택을 보는 건 딱히 없다. 다만 오피스텔 취득 이후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1주택자가 앞으로 3년 내에 3주택자까지 되어야 절세가 가능하다.
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대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오피스텔 취득 계획이 있으시다면 투자 계획을 잘 세워보실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