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 행보 시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선순위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였으며 집주인은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 체납으로 인한 경매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이 가능해지고, 경매에 붙여졌을 때 선순위 채권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기준 보중금은 서울이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이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경우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 금액도 일괄 500만원 상향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빨리 되어 더이상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전세가격이 안정화 되어 (공급이 많아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집값의 안정화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