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동네이다.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애서 거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귀찮은 편이다. 성동구가 현재는 비규제지역이라 현재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갈아타거나 진입하는 구인데 성동구의 대장 성수동은 다르다.

한강뷰가 보이는 성수전략지구, 용산과 강남 모두가 가까운 이 구역 중에서도 강변동양, 강변현대, 강변임광, 청구강변은 각각의 성수전략지구로써 개발이 시작된다.

오늘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변현대 재개발 분담금 분석입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성동구 성수동 한강변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으로 한남뉴타운과 같이 한강변 재개발 중 하나이다. 1~4구역까지 있으며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과거 성수공단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공단의 공장들이 장항공단 등으로 이전하면서 슬럼화가 진행되자 개발을 시작한 곳이다.

성동구의 호재로는 "GFC 조성", "성수전략정비구역", "GTX-C"이며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 르네상스 구상 아래 4개 지구로 나누어 재개발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이슈가 있었으며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 가치액은 아파트는 평당 2.4억, 다세대주택은 평당 1.7억, 단독주택은 평당 8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1지구는 19만 4,398㎡, 2지구는 13만 1,980㎡, 3지구는 11만 4,193㎡, 4지구는 8만 9,828㎡ 등 4개 지구로 8,249세대가 공급된다. 2구역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는 지체되고 있다. 대상 전체 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디자인 혁신을 유도하고 건폐율, 용적률에서 데크, 하부개방형 커뮤니티 시설 등이 제외될 수 있다.

2호선 뚝섬역과 성수역 근처이며 분당선 서울숲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역도 있다. 성수대교와 영동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곳도 있다.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 등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토지허가거래구역 내 매물을 매수하는 조건도 까다롭고 갭투자를 못하도록 실거주 의무가 붙는다. 또한,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실거주완료,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잔금처리, 최종 1주택이어야하는 조건이 있다.

"2지구"

2지구는 13만 1,980㎡ 면적에 택지면적 확대에 따른 세대수가 증가한다. 기존 토지면적에 주택용, 근린생활시설, 종교 용지 등의 택지가 6만 8,176㎡였지만 변경하여 8만 6,560㎡로 증가하고 세대수는 2,400세대까지 늘었다.

빌라들 시세는 기본 20억대이다. 대형평수 대신 중소형 평수도 늘어나면서 신축물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건축물 높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용적률이 어느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 조합은 50층(150미터)으로 계획하지만 상가들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2지구 강변현대

강변현대아파트는 위치는 한강뷰 바로 앞이지만 2호선 성수역과는 거리가 꽤 된다. 실거주자 말로는 주변 인프라는 별로지만 한강뷰가 모든 것을 커버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한다.

골목 안쪽에 있어서 차량으로 진입하는게 아파트 치고는 불편하고 오래된 아파트라 주차문제가 있다. 그리고 강변으로 뻥 뚫려있어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온다. 대신 여름에 시원하다.

나들목을 통해 한강과 이마트 접근성이 좋으며 조용한 편이지만 학교가 멀어서 통학하기에는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래도 버스정류장이 5분 거리이고 강변북로도 가깝다. 장마와 침수 문제에 걱정없는 지대, 서울숲지구대 근처라 안전한 치안의 장점이 있다.

재개발 분석

앞의 내용처럼 아파트 평당 2.4억으로 계산하여 감정평가액을 측정하였고 비례율은 임의로 100%로 가정하였다. 대지지분은 평균 대지지분으로 계산했고 일반분양가는 평당 6천만원,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 × 0.8로 계산했다.

중대형 평수로 84타입을 계산하고 용적률은 이미 316%로 매우 높은 상태로 50층 이상 초고층이 된다고 가정하여 준주거지역으로 가정했다. 34평 계약면적은 55평이고 공사비는 1천만원으로 가정했다. 공사비는 약 5억 5천만원이다. 공사비는 총사업비에 들어가는 요소로 비례율을 계산할 때 쓰인다.

비례율이 100%이므로 권리가액 = 비례율 × 감정평가액이다. 감정평가액은 평당 2.4억 × 평균 대지지분 10평 = 24억이다.

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가 × 0.8이고 일반분양가는 평당 6천으로 가정하였으므로 6,000만원 × 34평 = 20억 4천만원, 20억 4천만 × 0.8 =16억 3,200만원이다.

조합원 분양가 16억 3,200만원 - 권리가액 24억 = 7.7억의 환급액이 발생한다. 보통, 조합원 입주권은 1개만 주어진다. 다만, 59㎡+84㎡ = 143㎡ 이상 대지를 가진 사람이나 59타입 조합원 분양가 + 84타입 조합원 분양가의 해당하는 권리가액을 가진 사람은 "1+1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계산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정말 많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수정조치 필요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