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변경되었다. 청약 신청을 안 한지 굉장히 오래되어 청약제도 변경에 크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하고 있어 분양시장도 활기가 돌기 시작해서 이제 청약제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전에는 남자가 집을 결혼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고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다면 생애최초를 사용하지 못했다. 게다가 남자 쪽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택수에 산정되어 부부는 공동으로 청약을 해야하기에 아내가 집이 없더라도 청약기회를 날려버렸다.

오늘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기간 합산 미성년자 청약조건 변경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변경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분담금과 공사비가 증가하여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통화량 증가와 더불어 이는 거쳐가야하는 문제이다. 지금 봤을 때 비싸보이지만 미래에서 봤을 땐 싸게 보이는 것이다. 마치, 과거 용산 한남뉴타운이 5억대이지만 현재는 20억대인 것처럼 말이다.


서울시장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면서 청약시장에 활기가 돌기 시작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청약제도 개편 중 먼저 중요한 1순위 조건이 변경되었다. 1순위 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1순위 조건은 동일하기에 기본적으로 알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② 청약통장 예치금도 바뀌었다. 서울이나 부산, 기타 시군 등에 따라 예치금은 달라지고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평수에 맞게 기존 예치금을 준비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부 중복청약 가

기존에는 부부가 특공을 중복신청만 해도 부적격처리되었고 일반공급은 규제지역이면 중복신청시에 부부 모두 부적격처리되었다. 그래서 특공자격이 안 되는 부부는 한 단지에 청약통장 하나만 적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도 미루고 위장이혼까지 했다.


기존에는 부부가 특공을 중복신청만 해도 부적격처리되었고 일반공급은 규제지역이면 중복신청시에 부부 모두 부적격처리되었다. 그래서 특공자격이 안 되는 부부는 한 단지에 청약통장 하나만 적용하기 위해 혼인신고도 미루고 위장이혼까지 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된 이후에는 특별공급을 사용하지 않은 부부라면 하나의 단지에 총 4개까지 청약이 가능하다.


부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나씩 사용하면 총 4개이다. 그러나 만약 두 사람 모두 특공에 당첨된다면 1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선청약만 당첨으로 인정되고 후청약은 자동취소된다.

"부부 청약통장 기간 합산가능"


1순위 가점제 통장에 청약신청시 배우자의 청약통장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50%까지 합산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니 더 유리해진다. 최대 3점까지 가점이 가능하며 청약 가점제가 동점일 경우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우대된다.

"다자녀 기준 변경"


다자녀 기준도 기존에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다. 즉, 이제는 2자녀도 다자녀로 변경되어 2명의 자녀를 가진다면 다자녀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2자녀 이상의 배점이 새로 생겨 2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3자녀는 30점, 4자녀 이상은 40점이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시 주택청약신청이 더 유리해진다. 신생아 특별공급 35%,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적용된다. 출산하는 가정은 당첨자 선정시 우선시 되고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200%까지 상향되기도 한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났고 청약통장 금액의 총액이 2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인정된다.

청약통장 월 납입금 25만원까지

1983년부터 2024년까지 약 41년을 유지해오던 청약통장 월 납입금 10만원 한도가 이르면 9월부터 25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번 정책의 변경을 통해 공공주택 청약당첨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는 한 달에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저축가능했으나 공공주택 청약인정 월 납입액은 10만원 밖에 안되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액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당첨조건이 대략 1,200만원~1,500만원이라 한다.

"이유는 ?"

이렇게 납입한도를 늘리는 이유는 주택도시기금 누적액이 줄어든 것 때문이다. 서민들이 이용하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임대주택 공급에는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다. 그런데 청약시장이 시들면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여 주택도시기금 여유금이 올해 3월 말 기준 13조 9천억까지 2년 3개월 동안 35조 1천억이 감소하였다.

이때, 들어오는 돈이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각종 도시기금 대출로 나갈 예정이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