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이 반년도 남지 않았다. 강경하게 금투세 시행을 외치던 민주당도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향후 금투세가 어떤 방향으로 시행될지, 혹은 정부에서 추진하는대로 폐지될 지 관심이 많다. 금투세는 해외주식도 해당되기 때문에 미장 투자를 하는 분들도 금투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금투세 뜻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수익이 다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금투세를 내게 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는 22%, 3억원 이상인 경우는 27.5%이다. 세율이 상당하다. 원래대로라면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어야 하지만 2년 유예되면서 25년 1월 1일로 시행 시기가 미뤄졌다.
금투세 과세 대상
금투세 과세 대상에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펀드, ETF 등 모두 다 포함된다. 국내주식은 5천만원까지, 그 외 자산은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된다.
지금까지 국내주식은 한 종목을 50억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간 5천만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므로 과세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금융투자소득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없어 간접적으로 세금이 늘어난다. 특히나 금투세는 개인만 과세 대상이고 법인은 대상이 아니라 형평성 논란도 있다.
해외주식도 금투세 대상
현재 해외주식은 손익통산 한 시세차익이 연간 250만원 이상인 경우 22%의 양도소득세를 낸다. 투세가 시행될 경우 해외주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기본공제한도는 250만원으로 현재와 동일하며 시세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세율은 22%로 세율 역시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금투세는 반기에 한 번 원천징수된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1년에 한번만 세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만약 250만원보다 적게 수익이 난 경우에는 따로 환급신고를 해야 해서 번거롭다.
추가로 금투세와 함께 시행이 연기된 것 중 하나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이다. 지금은 미국주식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즉시 매도하는 방법이 통했다. 하지만 이월과세 법이 시행되면 증여 후 1년 내에 매도할 경우 기존 취득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한다. 증여를 해도 1년이 지나서 매도해야만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금투세 폐지 가능?
현재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원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긴 어렵다. 민주당은 그 동안 완강하게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에 어느정도 완화하자는 입장으로 변했다.
시행은 예정대로 하되 건강보험료 산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고, 반기별로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을 연1회 확정신고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상황 상 폐지는 쉽지 않아보이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법안을 조금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다.
투자 comment
투자를 할 때 세금은 실제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나 이렇게 그동안은 없던 세로운 세금이 생기는 경우에는 더더욱 해당 세금의 과세 대상이나 과세 방법 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미장 투자자 역시 똑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