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거의 반값 수준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대상은 올림픽파크포레온이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신청 자격 조건과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자.



장기전세주택이란?


이번에 공고가 난 장기전세주택2는 신혼20년 전세자가주택으로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이며 입주 이후 출산하는 경우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20년 거주 후에는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 매수 가격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주택 시세의 90%, 3자녀 이상인 경우는 시세의 80%이다.




단,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재매각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반환하는 패널티를 부과한다. 즉, 패널티 없이 정말 내 집으로 만들려면 최소 25년은 살아야 한다는 소리다.



청약 접수는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다. 마감시간이 다가올수록 접속자가 많으니 미리미리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한다.



신청 자격


앞서 말했듯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므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만 지원이 가능하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소득과 자산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외벌이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인 경우 180% 이하이다. 소득 기준이 꽤나 널널한 편이라 2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975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도 청약이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보유 총자산가액 합산 6억 5,5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총자산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추가로 세대구성원 전부 다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5년 동안(2019.07.11 이후) 계속하여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


이번에 공급하는 올림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은 전용 49, 59㎡ 각 150세대씩 총 300세대이다.



전세금은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 전용 49는 3억 5,250만원이고 전용 59는 4억 2,375만원이다. 뉴스에서는 반값 전세라고 하지만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매물은 전용 49는 4억 5천, 전용 59는 6억원 수준이다. 시세 대비 30% 정도가 저렴하다.




장기전세주택 모집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뉜다. 우선공급은 소득이 더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공급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만19세 이후부터 10년 동안 계속 서울시에 거주하고 청약 통장에 납입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투자 comment

저렴한 시세에 신축 대단지 아파트 전세 거주가 가능해서 좋아보이지만 입주자모집공고를 잘 읽어보면 한 번에 당첨되는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정 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미약이나 퇴거 등 사유가 발생하면 순번에 따라서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예비 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이 겨우 1년이라는 점이다. 25년 10월 6일까지만 예비 입주자 자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만약 예비 순번을 받았다면 장기전세주택만 믿고 넋 놓고 있으면 안된다.

또한 저렴하게 전세 거주가 가능하지만 2년 단위 재계약이며 재계약은 입주 자격을 충족할 때만 가능하다.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긴 하지만 그러려면 나의 소득과 자산이 정체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당첨되어서 10년, 20년 오랫동안 산다는 생각보다는 잠시 거쳐가는 느낌으로 저렴하게 거주하면서 돈을 모은다는 생각으로 청약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