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월 안에 8호선이 별내선이 연결된다는 호재가 있다. 별내선이 연장된다면 그 동안 소외되어있던 남양주나 구리시에는 호재가 된다. 구리시의 경우 강동구 바로 위에 있어 수택동은 한강뷰도 볼 수 있는 곳이다. 그 밑에는 천호뉴타운이 있어 개발이 된다면 8호선 + 5호선의 더블역세권에 한강뷰가 기대되는 곳이다.

비록 남양주 시민만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된다면 3억을 벌 수 있는 호재를 가진 아파트이기에 놓치면 아쉬울 것이다.

오늘은 별내 자이더스타 남양주 무주택자 특별공급 줍줍 시세차익 3억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남양주 별내동

남양주시에서 수동면/조안면의 오지를 제외하고는 인접한 구리시와 교류가 가장 적은 곳이며 서울 노원구 생활권이라 볼 수 있다. 별내동 주민들은 북별내동, 남별내동으로 구분하는 편인데 별가람중학교 사거리를 기준으로 미리내마을, 별빛마을, 별사랑마을, 별내동 카페거리까지를 남별내로 보고 별가람마을, 샛별마을을 북별내로 지칭한다고 한다.

서울의 강북과 연결된 곳이지만 강북으로 가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다. 그나마 노원구로 가는 교통과 서울 강북 사대문 도심 지역으로 가는 교통이 개통되면서 외곽이지만 나름 나아졌다.

강남권으로 가는 교통의 경우 별내동 주민들은 1001번 버스를 주로 이용하며 8호선이 개통되면 8호선에서 잠실로 간 뒤 2호선으로 갈아타서 강남으로 간다.

별내 자이더스타

2020년 최초 분양 당시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일반공급은 경쟁률이 무려 203 대 1로 굉장히 높았다.

단지는 총 740세대이지만 이미 일반분양을 마치고 이번에 나오는 것은 계약취소 3세대이다. 아쉽게도 일반분양이 아니라 특별공급 물량이다. 계약취소분으로 다세대 특별공급 1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세대 분이 나왔다.

입지

지하철은 경춘선 별내역이 도보권으로 5분 안에 갈 수 있고 24년 8월 8호선이 암사에서 별내까지 연장된다. 그 덕에 시간당 3대 수준인 현재 경춘선 전철은 상봉-마석간 전철 2편성을 추가하여 25년 운행되며 12, 1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를 지나 신도림, 용산, 서울역을 지나 별내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B는 24년 착공에 들어가고 30년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다.

도로 교통으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별내동 중심을 지남에 따라 별내IC, 퇴계원IC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인접한다.

남양주 자체가 왕숙지구나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 같이 새로 개발되는 택지지구가 많다. 그 중에서 살아남는 곳은 서울과 교통이 편리해지는 곳이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다.

분양가

2~3억 이상 시세차익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남양주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일반공급이 아니라 특별공급이면서 "계약취소분"이기에 24년 7월 10일을 기준으로 남양주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라는 조건이 붙으며 줍줍이라 청약통장은 필요없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곳이며 계약금 20%, 잔금 80%의 조건이 붙는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각 774만원, 597만원, 830만원이며 84C타입에만 유상옵션 589만원이 추가된다.

신혼부부 2세대 특별공급

부부가 중복청약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특별공급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가 있다면 원래는 1가지만 신청가능했고 2개를 신청한 경우 부적격이 된다. 그러나 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생애최초, 신혼부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양육을 위한 미성년자 가능)이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신고일로부터 계속 무주택자여야하며 예비 신혼부부 불가), ⓓ 자산기준 3.31억 이하(전세금 미포함), ⓔ 소득기준 충족 : 외벌이 140%

다세대 1세대 특별공급

마찬가지로 부부 중복청약이 가능한데,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는 무주택 남양주 시민이 2자녀 이상 가지고 있다면, 1명이 신혼부부 특공, 1명이 다세대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성년자이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다. 다세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다.

분양일정

※ 모집공고일 : 24년 7월 10일

※ 특별공급 청약일 : 24년 7월 15일

※ 당첨자 발표 : 24년 7월 18일

※ 당첨자 계약일 : 24년 7월 25일

주의사항

남양주는 현재 비규제지역으로 당첨된 후 전세를 줄 수 있다. 재당첨 제한 10년이며 전매제한이 없고 남양주 무주택자 시민만 가능하다.

매물 평균 시세가 32평 기준으로 매물 평균이 6억 9천이고 실거래가가 7억 5천만원이기에 5.6억 대의 32평 분양에 당첨되면 약 2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전세를 줄 경우

최근 전세 시세가 5억 6천만원이다. 계약금 20%만 내고 나머지는 전세를 세팅하면 된다. 만약, 계약금을 대출로 사용했다면 대출을 전세금으로 바로 갚으면 된다.

실거주 할 경우

LTV 70%~80%로 이용한다면, 계약금 20%만 보유하면 된다. 84A 계약금은 1억 680만원, 84B는 1억 740만원, 99A는 1억 2,960만원이다.

나머지는 대출로 활용하면 되고 DSR 40%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