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이신 회원님들이 계실 듯하여 참고하시라고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올려봅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사업자 기준 :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직전 연도 매출금액 1억 4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1억 400만원 미만) 와 일반과세자 (1억 400만원 이상) 로 과세유형이 구분됩니다. 원래 이 기준은 8,000만원 이었으나 이번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는 자동 전환되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라도 직전 연도 환산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 발생했다면 다음 해 7월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다고 해도 이전 년도 환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부동산 등 임대업은 4,800만원 기준 유지)
또한 일반과세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1월에만 진행하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의 경우 7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를 진행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의무는 없으며, 내년도 1월에 한번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
그렇다면 위에 말한대로 매출 기준에 따라 자동 전환된 경우는 어떨까요?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자의 경우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일) 이전까지의 실적은 간이과세자 방식으로 신고 / 이후 실적만 일반과세자로 (차년도 1월) 신고 진행합니다.
전환 |
과세기간 |
과세유형 |
신고기간 |
간이 → 일반 |
1월 1일 ~ 6월 30일 |
간이과세자 |
당해 7월 1일 ~ 7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
일반과세자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
반대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정 반대로 7월 1일 (과세유형 전환일) 이전까지의 실적은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신고 / 이후 실적은 간이과세자로 (차년도 1월) 신고 진행합니다.
단, 일반과세자에서 간이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한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금 환급 등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통해 일반과세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의 전환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1억 400만원의 매출을 넘어서면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환 |
과세기간 |
과세유형 |
신고기간 |
일반 → 간이 |
1월 1일 ~ 6월 30일 |
일반과세자 |
당해 7월 1일 ~ 7월 25일 |
7월 1일 ~ 12월 31일 |
간이과세자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