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 9월로 나누어서 내는 토지분, 주택, 건축물에 내는 세금이다.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이거 뿐만이 아니다. 비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종합부동산세와 집 여러개를 들고 있으면 내는 간주임대료도 있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내면 세금이 무려 트리플이나 된다. 그러므로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싼 집을 들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누가 오르지도 않고 싼 집을 계속 들고있으려 하겠는가. 무엇보다 내 집이 팍팍 오르는 것이 좋은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오를 것 같은 집에 갭투자를 하고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고 비싼 집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세금 내는 거보다 내 집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 하나인 재산세 계산 6월 1일 과세기준 납부 및 납부방법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토지분과 건축물분에 대해 2번 걷어가는 것이다. 재산세의 부과액은 해당 재산의 가치나 종류,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기준

중요한 것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기준이 정해진다. 만약, 내가 주택을 매수한다고 가정하고 6월 1일 이후에 등기를 친다면 재산세는 기존 집주인에게 가고 6월 1일 이전에 등기를 완료하면 내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건축물도 재산세가 발생하여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 재산세를 납부하면 소유자로 인정되기에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칠 수 있다. 남의 땅이라해도 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재산세를 안 냈을 때는 강제철거이다.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과 9월인데 주택, 건축물은 나누어 납부하고 토지분은 한번에 납부한다.

건축물과 주택은 7월, 9월에 2번 내고 토지는 9월에 1번에 낸다.

재산세를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위택스" → "나의 할 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내역은 위택스에서 "납부", "납부결과", "납부내역"에서 확인하면 된다.

납부방법

분할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보호 규정으로 분납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분납제도는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2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분납대상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이고 5백원 초과인 경우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이다.

분납신청은 재산세 납부기한 내인 7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총 3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각각의 과세기준이 다르다. 매년 다르기도 하기에 국토교통부 공시홈페이지에서 1년에 한번씩 확인해야 한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4조에 따라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

※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 × 70%로 계산한다.

※ 주택은 23년도부터 주택공시가격 × 60%를 적용한다.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동산 가격은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않는다면 주택가격기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이다.

결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늦게 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으므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빨리 내야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날짜를 파악하고 금액을 계산한 후 현금을 준비해야한다. 현금이 없다면 불필요한 대출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현재 전입신고된 집으로 가기에 전입신고된 집에 날아온 고지서를 확인하고 재산세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