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선물 시장이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적은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이미 현물 시장은 2015년 1월 12일 개장 이후 유상할당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9년 1월 23일 경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월 둘째주 수요일, 경매시장을 통해 유상할당 배출권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낙찰가격은 경매시장의 수급상황에 따라 최저 낙찰가 혹은 낙찰 하한가로 결정됩니다.



문제는 선물 시장의 투명성인데요. 


투명성을 논하기 전에 무위험 차익거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위험 차익거래는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과대평가된 시장은 매도하고, 과소평가된 시장은 매입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케이스는 아래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선물 옵션 시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1) 현물자산을 매입하고 선물자산을 매도하는 매수차익거래


2) 현물자산을 매도하고 선물자산을 매입하는 매도차익거래



앞으로 선물 시장이 개방되어 이러한 무위험 차익거래가 발생 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2)번의 케이스와 같이 낙찰 하한가로 배출권을 확보해서 이월 대응을 위해 현물시장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무위험 매도차익거래를 통해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잉여분 (이월분) 으로 인하여 현물 매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배출권 가격 하락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매 시장에는 가격 하한선이 없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매 시장에 규제를 개선하여 가격 제한을 두는 방식 등으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