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련 뉴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이 두 달 연기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발표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오는 9월 1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 규제는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 지원대책 논의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해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모든 차주의 한도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DSR' 차주들의 최대 한도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아 이들을 배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이 줄어드는 차주가 약 15% 정도로 분석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2월, 정부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 1.5%의 25%인 0.38% 적용이 8월 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영끌'(고 DSR) 차주 비중은 약 7∼8%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더라도 차주별 DSR 최대 대출 한도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약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변함이 없으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최근 대출 증가 원인의 대부분은 담보대출이고, 부동산 가격도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번 시행 연기는 가계에 두 달 동안 더 빚을 내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서민·자영업자 어려움, PF 부실 등을 이유로 들어 시행을 연기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리면서 시행 연기의 성과를 따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연기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 중 하나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환 금리가 3.4%대까지 내려왔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어서 대환 한번씩 알아보세요. 2개월 더 연장된것은 호재네요. 대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