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엇갈린다. 왜냐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이후로 매수인이 내야하고 종부세는 6월 1일 이후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22년 50만명이 4조원이나 종부세를 납부하였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종부세 폐지 및 다주택자 중과완화라는 핫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하며 정책을 정하고 있다.
이는 고가의 주택이 많은 자신들도 종부세 대상자가 되기에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 종부세 1주택 폐지를 외치는 것 같다.
오늘은 종부세 과세대상 세율계산방법과 폐지 이슈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징벌성 과세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며 자기가 계산한 금액과 국세청에서 계산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니면 엄청난 차이로 세금을 내야한다.
05년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로 매번 정권마다 공제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야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이라면 특례규정 적용가능하고 공제금액이 1인당 9억까지로 최대 18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제는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말이 민주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이며 내가 가진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한다.
세금 납부는 12월 1일~12월 15일로 2주일 밖에 안 주어진다. 이는 2주일 안에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를 부과해서 징수하므로 빨리빨리 내야한다. 가산세는 3%이고 기한 다음날부터 하루에 0.025%씩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세율
현재 공시지가가 낮아져서 종부세로 걷어가는 세금이 경감되었다. 게다가 종부세율도 낮아진다.
종부세율도 현행 1%~3%에서 0.5%~1%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1주택을 가진다면 10~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 60세 이상~65세 미만은 10% 경감, 만 65세~70세 미만은 20%, 만 70세 이상은 30%까지 세금이 감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이기에 부부가 공시가격 9억 이하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다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조정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일반 세율로 변경되었고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관계없이 2주택 이하는 2.7%, 3주택 이상은 5.0%이고 토지분은 개인과 법인 모두 종합합산 토지분은 1~3%, 별도합산 토지분은 0.5~0.7%가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대상
집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는 지방세로 주택 보유기간이랑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한다.
중요한 것은 주택을 매매할 때이다. 6월 1일 이후 주택을 매수한다면 등기부등본상 집주인인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부동산 취득날짜의 경우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6월 1일에 등기치지 않았다라도 6월 1일 잔금을 치뤘다면 매수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한다. 이렇게 6월 1일이 재산세 납부기준일인 것을 안다면 많게는 수백만원의 재산세를 아낄 수 있기에 중요한 상식이다.
재산세는 별도 신고없이 관할 지역에서 날린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면 된다. 매년 7월 16일~31일과 9월 16일~30일로 토지와 건물분으로 분할해서 납부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도 종부세 대상인데 다주택이라도 법인은 기본공제 9억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 상관없이 2주택은 2.7%, 3주택 이상은 5%이다. 법인 그냥 주택수 상관없이 중과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과거 법인이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여 자살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었다. 그렇기에 법인으로 임대공급하는 사람들은 취득세나 양도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주의해야 한다.
종부세 계산 예시
실제로 공시지가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공시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2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다. 계산을 해보면 공제 9억을 받아 11억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고 과세표준 12억 이하이므로 1%로 계산하니 세금이 660만원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로 주택은 60%이다.
종부세 폐지 과연?
05년도부터 제정되어 20년 차를 맞고 있는 종부세는 그동안 고가 주택을 가지거나 주택공급을 해주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징벌성 과세였다.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가는 현실에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종부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치가 떨어져서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종부세 개편 논란에 불붙었고 야당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자 여당쪽에서도 폐지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폐지되더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남이 나보다 잘 살고 있다면 무조건 흠잡고 끌어내릴 것이기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