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인 노소영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SK그룹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최 회장이 이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 판결에서는 노 관장이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인 '현금 2조 원'의 70%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해석됩니다.

노소영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정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혼인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SK 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것이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그룹은 예상보다 높은 재산분할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순자산을 약 4조115억 원으로 평가했으며, 이 중 최 회장이 3조9889억 원, 노 관장이 232억 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결정되었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08억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계에서는 노 관장에게 줄 막대한 금액을 마련하려면 최 회장이 현금, 부동산 등을 동원하더라도 결국 SK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해야 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 회장은 SK㈜를 비롯해 SK텔레콤, SK스퀘어,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SK㈜의 주식으로 주식 수 1297만5472주, 지분율 17.73%로 현재 약 2조514억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SK디스커버리 0.12%(2만1816주), SK디스커버리 우선주 3.11%(4만2200주),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3.21%(6만7971주), SK텔레콤 303주, SK스퀘어 196주와 비상장주식인 SK실트론 지분 29.4%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경영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재계에서는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치면 25%가 넘는 만큼 경영권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이번 판결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그룹 회장이라고 해도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지연 이자도 발생할 수 있고, 최대한 빨리 주는 것이 최 회장 입장에서는 나을 텐데, 지분을 처분하면 SK그룹에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결정이 SK그룹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금과 부동산을 최대한 동원하더라도 부족한 금액은 결국 주식 매각을 통해 마련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SK그룹의 경영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재계는 최 회장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최 회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는 SK그룹 뿐만 아니라 국내 재계 전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최 회장이 어떤 전략으로 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SK그룹의 경영권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냥 악재는 아니고, 강한 두편이 생기면 주가에는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