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부터 광명뉴타운 9구역 모델하우스가 오픈했다. 광명뉴타운은 준서울권으로 수많은 구역이 새롭게 개발되는 뉴타운이다.

9구역은 다른 비슷한 입지들과 달리 저렴하게 분양가를 가진다. 4구역이 평당 3,270만원, 5구역이 3,270만원, 9구역은 3천만원이다.

오늘은 준서울권 광명9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가점제 추첨제 세대수 분양가 입지분석입니다.

광명뉴타운

광명뉴타운은 서울 구로구 옆 준서울권으로 09년도에 본격발의되었다가 한번 해제되었다 다시 진행된 케이스이다.

광명뉴타운은 북쪽으로 양천구, 동쪽으로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와 인접해있고 7호선을 통해 강남까지 30분 만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직주근접이 개선되고 목동 학원가도 자차로 15분 밖에 안 걸리는 핫한 곳이 되었다.

진행구역은 현재 11곳이고 14, 15, 16구역은 이미 입주를 완료하여 16구역은 광명 아크포레 자이위브로, 15구역은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14구역은 광명 푸르지오 포레나로 탄생했다.

이미 분양한 곳은 27년 입주예정인 광명 자이힐스테이트SK뷰, 25년 입주예정인 광명 센트럴아이파크가 있다.

광명9구역

광명 9구역은 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제 분양한다. 건설사는 롯데건설로 롯데캐슬 시그니처로 탄생한다.

총 세대수 1,509세대 중 일반분양이 533세대로 39타입, 49타입, 59A, 59B1, B2, 59C타입만 분양한다. 즉, 84는 조합원이 다 가져간다.

85㎡ 면적 이하는 가점제가 40%, 추첨제가 60%가 적용되고 있다.

입지

광명 9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서 약 550M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도보로 약 7~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고 다른 구역 대비 평지이다. 광명사거리역에서 여의도역은 30분, 종각역은 40분, 강남역은 40분 만에 갈 수 있다.

이 구역은 대형마트, 쇼핑몰, 종합병원, 공원 등이 2KM 내외로 위치하고 있어 쾌적하며 목감천이 흐르고 있어 강세권이다. 광명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철산로데오거리도 근처에 있다.

또한, 광명서초, 광명남초, 광일초, 광남중, 명문고가 전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라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좋다.

광명뉴타운의 또 다른 호재들로는 "신안산선 + GTX-B + 월곶판교선"이 있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생긴다.

그래서 신안산선, 수도철 전철 경강선에 학온역을 추가하고 인천 지하철도 2호선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부로 끌어오려고 한다.

분양가

39타입은 90세대, 49타입은 138세대, 59A는 197세대, 59B는 56세대, 59C는 52세대를 각각 분양한다.

계약금만 10% 내고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고 잔금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여 남는 금액만큼만 준비하면 된다. 대신, 잔금은 분양 후 주택의 시세에 LTV를 반영하고 현재 광명은 비규제지역이기에 무주택자는 70%이다.

분양일정

5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시작하므로 광명시 주민이라면 도전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변시세

광명 9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근처에는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 광명푸르지오포레나 등이 있다. 24년 10월에는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가 입주한다. 참 천지개벽되는 곳이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는 24년 4월 10일 기준 7억 3,800만원에 거래되었다.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는 2,104세대로 21년 입주하였다.

광명푸르지오포레나는 23년 11월 약 8억원 대에 거래되었다. 광명푸르지오포레나는 23년 입주한 1,187세대 아파트로 14구역을 재개발한 구역이다.

주의사항

광명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한다. 전매제한은 1년이고 비규제지역에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이라 거주의무가 없다.

청약통장 12개월 이상일 경우 1순위 받을 수 있고 재당첨제한도 없다.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이루어지는데 각각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각 지역별 예치금액은 다음과 같다. 광명시에선 모든 면적의 아파트를 신청하려면 50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예치되어있어야 한다.

특별공급은 6개월 이상, 지역별과 면적별 예치금을 충족시켜야 한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주택자라도 1순위 자격이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263세대인데 기관추천 53세대, 다자녀가구 26세대, 신혼부부 95세대, 노부모부양 15세대, 생애최초 74세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