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에서 재미있는 상품을 새로 출시했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으니 공부는 필수이다.
KODEX에서 35년간 시뮬레이션하여 1년간 무작위로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금리가 기존 금리 0.2%~0.5%까지였다.
오늘은 "초단타투자 KODEX CD1년물 금리 ETF로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CD금리란 ?
제대로 투자한다면 1년 투자시 평균 0.1~0.2%인데 10년이면 평균 1.4%~최대 2.9%까지 복리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CD금리이다.
"CD금리"란, 양도성예금증서 = CERTIFIATE OF DEPOSIT이란 말로 은행에서 단기로 돈을 빌리기 위해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금융상품이다. 돈을 빌려주고 또 빌렸다고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증서가 양도성예금증서이다.
즉, 100만원짜리 CD를 발행하고 만기일 이후 증서를 가져오면 100만원을 지급하는것이다. 결국, CD 1년 금리라고 하면, 만기가 1년인 양도성예금증서가 유통시장에서 거래될 때 적용되는 금리이다.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100만원짜리 CD를 95만원에 사면 일년 뒤에 1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 95만원을 예금하고 5만원을 받으니 금리는 5.2%이다. 그런데 경제가 잘 나간다면 95만원에 CD를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CD를 좀 더 싸게 팔 것이다.
그래서 90만원까지 떨어뜨려 팔았다면 1년 뒤에 100만원을 얻는 것이다. 90만원을 예금하고 100만원이면 10%를 얻은 것이므로 금리가 5% 대에서 10% 이상으로 오른 것이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 사람들이 주식을 버리고 은행으로 돌아온다면 CD를 너도나도 사려고 하여 CD가격이 다시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오른다. 그래서 CD금리가 하락했다는 소리는 지금 경제가 안 좋아 사람들이 몸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
국내 최고 수준의 0.5% 추가금리 획득
금리형 ETF는 기본적으로 매일 이자가 쌓여서 현금관리를 할 수 있다. 일별로 CD금리가 누적되는 형태인 ETF인데 하루만 투자한다고 해도 투자 기간 동안 매일 CD 1년물의 이자가 복리로 누적된다.
즉, 매일 이자가 쌓이고 동시에 0.5%의 추가금리까지 제공하는 것이다. 코스피200 지수가 일가 1% 이상 상승할 때마다 0.5%의 가산이 붙는다. 여기 0.5%라는 추가금리가 기존 금리형 ETF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박한 조건이고 현존 최고 CD금리이다.
게다가 복리로 누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금리의 가치가 더욱 증가한다.
그래서 국내최초 추가금리를 주는 파킹형 ETF라고 이해하면 된다. 파킹통장이란 그냥 돈을 주차하는 것처럼 파킹해두고 이자를 받아가는 것인데 이를 ETF에 적용한 것이라 보면된다. 코스피가 오르면 연동하여 ETF에 상승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ELD의 성격도 가진다. ELD란 주가연계형 예금상품으로 주가지수나 주가에 연동하여 금리가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현금관리를 효율적으로
KODEX 1년 은행 양도성예금증서 + 액티브는 1주당 100만원 대로 상장한다. 촘촘한 호가에 따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국, 매수와 매도 호가가 풍부하여 모든 호가 가격 단위는 5원이기에 1주당 5만원의 ETF와 비교하여 거래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만약,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거래비용이 500원인 것과 1만원인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단타투자에 유리하다.
또한, 초단기자금의 관리처로 사용할 수 있다. 하루만 투자해도 CD 1년물 금리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어 초단타를 치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연금계좌, ISA에서 100% 투자 가능
연금계좌로 투자할 수 있다. 일반 계좌 뿐만 아니라 연금계좌와 중개형 ISA계좌에서도 모두 100% 투자가능하다. 그래서 일반주식처럼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 투자를 할 땐 과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연금 계좌로 투자할 때 배당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소득세 3.3~5.5%를 부과하게 되고 IRP와 연금저축 합산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
또한, 중개형 ISA계좌에선 순수익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후엔 9.9%의 분리과세까지 할 수 있다.
KODEX에선 또 다른 이벤트를 진행한다. KODEX에서 0.05%에서 무려 0.0099%라는 최저보수 기념이벤트와 함께 치킨 및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다.
만약, 1억원을 1년간 투자시 총보수 비용은 5만원에서 9,900원으로 4만원이 감소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KODEX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으로 "초단타투자 KODEX CD1년물 금리 ETF로 세액공제와 분리과세 혜택을"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