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이면 양도소득세 대행신청하라는 문자가 날아온다. 5월은 행사도 많지만 세금 내는 곳도 많다. 종합소득세나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다.

미국주식은 양도소득세 세율이 무려 22%나 되는데 다행히 1년마다 갱신되며 자신이 손해를 입은 만큼은 공제금액에서 감면해준다.

오늘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절차 공제금액과 절세팁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23년 1월 1일~23년 12월 31일의 1년간 내가 양도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250만원까지 공제하여 지방소득세와 양도세율을 합하여 22%를 내는 것이다.

내가 1천만원을 벌었고 200만원을 손해보았다면 총 800만원을 번 것이다. 여기에 공제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550만원에 대한 22%가 양도세이다. 과세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이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높은 이유는 한국주식시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을 방지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만큼 정부에서도 한국주식 시장이 선진국 미국 시장에 비해 많이 일그러져있다고 인정하는 꼴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이 취약한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체계, 회계 불투명, 국내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낮은 것 등이 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달에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혼자 진행할 경우 절차가 귀찮기 때문에 4월달에 하는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을 놓치지 말자.

예전에 양도소득세를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보았는데 복잡해서 미루다 결국 가산세까지 내는 것을 봤다. 그렇기에 증권사에서 하는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을 절대 놓치지 말자.

홈택스 신고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선택

2. 양도소득세 선택 후 확정신고 → 정기신고

3. 양도자산종류에서 "국외", "국외주식"선택 후 아래 "조회" 클릭 → 인적사항 입력

4. 국외주식의 경우 양수인 입력란 건너뛰기

5. 매도한 주식 종목별로 거래내역 입력(귀찮음)

국제증권식별번호 ISIN코드 12자리 영숫자코드 입력 후 국외자산 입력 등 빨간색 별표 표시된 부분은 모두 입력

6. 필요경비란은 빨간표시가 아니지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제비용을 입력

7. 모두 입력하고 등록(추가)하기를 클릭

8. 다른 주식들도 모두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모두 입력한다면 하단에 주식 종목별로 입력한 내용들이 모여있다.

양도소득합계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란에 250만원을 꼭 입력해준다. 동일한 연도에 기양도신고분이 있다면 기존의 내용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마지막으로 세액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하면 되는데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은 반드시 발견해내지만 많이 신고한 것은 넘어갈 수 있으니 대행신청을 하자.

적게 신고한다면 10%의 가산세를 내고 신고하지 않는다면 20%의 가산세를 낸다.

양도소득세 대행신청 방법

제가 이용하는 KB금융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KB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은 4월 1일에서 4월 28일까지 가능하다.

양도소득세 대행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입력하면 끝이다. 양도소득세는 KB금융은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하여 자동으로 조회가능하다.

절세팁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라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기에 이를 잘 활용해보자.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원이 비과세가 된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와 같으나 주식의 경우 증여 후에 취득단가가 증여일 기준 앞뒤 2개월, 총 4개월 평균 단가로 계산된다.

엔비디아를 100달러에 사서 400달러에 팔았다면 300달러에 대한 22% 세금을 내야한다. 여기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인다면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절세할 수 있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증여일 기준의 기준환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