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도 부동산처럼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취득세 중과는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더 이상 사기 어려운 경우 토지에 눈을 돌려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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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취득해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가 붙는다. 그러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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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 취득 양도 세금 정리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양도세율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토지 세금 종류

토지 세금에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있다.

취득세

토지 취득시에는 중과가 없는 대신, 오피스텔처럼 4.6%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농지를 취득할 시 3.4%가 적용된다. 8%, 12% 이상의 세금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를 부담하기 힘들다면 토지로 눈을 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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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취득금액은 실거래가를 의미하고 취득 관련 세금은 경작용 농지를 취득할 때 일정한 사유(농사용 농지, 농지 조성용 임야 등)가 발생하면 감면된다.

세금이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토지수용 같이 강제로 취득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무주택일 때 취득한다면 상속받은 1주택과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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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농사를 지을 경우 50% 감면이 되고 세율도 1.6%가 감소된다.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증여받으면 3개월 이내, 상속은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땅도 보유하면 재산세를 내야한다. 또한, 나대지나 임야 또는 상가빌딩 부속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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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공장용지, 골프장 토지 등은 재산세만 부과되고 종부세는 없다. 이때, 저율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에 해당된다면 높은 세율로 과세된다.

나대지는 종합합산과세로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5%가 적용될 수 있고 사업용 토지는 별도 합산과세로 0.2%~0.4%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토지는 분리과세로 전, 답, 과수원 및 임야는 0.07%, 골프장 및 오락용 토지는 4%, 나머지는 0.2%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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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이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시세에 근접하게 고시되면 보유세 부담이 높아진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투기방지로 부가하는 세금인데 과세기준일 기준 6월 1일부터 보유한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총합이 6억원을 초과할 때 나대지 및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을 초과할 때, 상가 및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양도세

토지도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한다. 토지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과세표준별 각 세율에 10%의 세율을 합한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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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는 본인의 자산증식으로 보유한 토지를 말한다. 나대지, 부재지주소유 임야 등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고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높은 과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에도 납부할 세액에 10%를 추가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세율로 과세한다. 그러나 미등기는 40%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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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장기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 이상 보유해야 30%의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10년 이상 40% + 거주기간 10년 이상40%를 포함하여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세금혜택이 적다.

비사용토지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5년 동안 3년 이상 토지를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토지를 사용한 경우,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동안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 양도일 현재 비사용토지라도 사업용으로 봐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