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열심히 투자한 곳에서 번 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떼간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3주택 이상부터는 취득세가 중과되며 양도세도 중과되었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은 3년 동안 비과세이지만 언제 바뀔지 모른다.

복권에도 세금을 떼가고 금융소득세와 고수익에 대한 세금도 떼가버린다. 요새는 핫한 코인도 다시끔 세금부과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코인으로 번 돈은 세금으로 떼가고 잃은 돈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ㅋㅋ

정말 이제는 투자해도 다 세금으로 떼어가니 남는게 없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번 돈을 불로소득이라 치부받는게 억울할 뿐이다.

오늘은 불로소득 세금 종류 부동산 주식 금융소득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식

주식이나 배당금으로 얻은 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는데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5.4%의 세율이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1년 동안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신고해야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즉, 2천만원 초과분은 내 연봉에 포함된다.

금융투자소득세

우리나라 주식에 부과되는 다른 세금은 "금융투자소득세"이다. 어떤 놈이 이런 세금을 머리에서 나오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뚝배기를 깨버리고 싶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일정 비율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한국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금투세를 적용한다. 세율은 22%나 된다.

세율은 기본 20%와 지방소득세 2%로 총 22%이고 1년에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세표준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가산하여 25% + 2.5%로 27.5%를 낸다.

단, 손실분은 이월공제하게 되고 현재는 폐지하려 한다.

미국주식

미국주식의 경우 양도할 경우 250만원까지만 공제하고 그 이후로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금융소득세는 주식 배당금과 은행 예적금 이자에 매기는 세금으로 다른 금융소득을 합하여 총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적용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리과세가 안되고 연봉에 포함되버린다는 것이다.

단, 양도세는 당해 있었던 모두 매도에 대해 전체 수익,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하기에 특정 종목에서 손해를 보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해당 손실액은 차감된다.

건강보험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종합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또한, 고소득층으로 인식되어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추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한다. 건강보험료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한, 과세표준 5.4억이 초과되어도 박탈이다.

지역가입자가 되버리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하니 주의해야한다.

또한, 최대 49.5%나 되는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주주나 오너들은 세금 회피를 위하여 배당을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배당성향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악법이다.

부동산

부동산은 세금이 보유하는 것에도 드는 보유세와 취득할 때 드는 취득세, 양도할 때 드는 양도세, 재건축으로 돈 좀 벌었다 싶으면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비싼 아파트나 아파트 여러 채 들고 있다고 내라는 징벌성 종부세가 있다.

취득세

취득세는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3주택자 이후 중과되기에 다주택자들이 함부로 주택 취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취득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된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이후 가압류 경고 1회를 받고 재산이 압류당하게 된다.

양도세

양도세는 주택을 매도했을 때 얻은 차익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없다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처럼 무조건 내야하는 거래세는 아니다. 그러나 공제금액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

1세대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3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한 사람들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판단하여 장기특별공제를 해준다. 장기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차익에서 일정비율만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어 분양권도 취득세나 재산세에 포함되며 양도세도 내야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을 일정 비율 환수함으로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한다는데 이는 사유재산 침해의 위험이 있다. 이미 기부채납으로 냈는데 한번 더 세금으로 뜯어가니 말이다.

현재는 완화되어 8천만원 초과까지는 면제되지만 최대 50%까지 세금을 뜯어가는 무서운 법이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3년 기준 12억 초과 자산, 3주택 이상일 경우에 과세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성 과세이다.

과거엔 세액이 잘못 고지될 경우도 있으니 미리 세액을 확인하라 고지했고 고지된 세금을 그대로 납부하면 위헌이 되어 환급받을 수 없으니 미리 자진 신고하라고 한다.

복권

복권의 경우 3억원 미만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를 합한 22%이며 3억원 초과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세금으로 낸다.

코인

코인에도 세금을 부과하여했지만 현재는 유예되었다.

코인도 250만원 초과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방세를 포함하여 22%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내년 1월 1일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금투세 폐지논의와 맞물려 재논의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