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동산 시장에 핫한 키워드는 바로 무순위 청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에서 무순위 청약을 바로 다음 주인 2월 26일(월)에 접수를 한다는 공지를 했기 때문이죠.

뉴스에서는 로또 청약이다.

시세차익이 무려 20억이 난다는 등 자극적인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을 하는 '디 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참 이름도 기네요) 은 개포동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즘 잘 보고 있는 '집코노미' 에서도 임장기록기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https://youtu.be/hegHw9akkZo





이제는 '개도 포기한 동네'가 아니라 '개도 포르쉐 타는 동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딱 3곳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왔습니다.






무순위 줍줍의 최대 장점은 4년 전 분양가 기준으로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세 타입 모두 각각 6.56억, 12.9억, 21.9억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죠.

현재 시세를 파악해 보면,




34m2의 경우에는 차익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나 (아무래도 초소형 평수) 59m2의 경우 9억 원, 132m2의 경우 20억 원 이상의 차익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호가를 보면, 각각 13억 / 21억 / 45억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럼 당장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각 계약금의 10%만 있으면 우선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평형별로 당장 필요한 돈은 아래와 같습니다.

  • 34m2 : 6,570만 원

  • 59m2: 1억 2,900만 원

  • 132m2: 2억 1,900만 원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부동산 청약을 접수하고 3월 8일 계약을 체결할 때 앞서 언급한 계약금을 준비하면 청약 계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제한도 아래와 같습니다.






빨리 매도를 하고 싶을 경우 낮은 가격에 내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9억 원에 내놓는다면 시세 차익은 약 6억 원

앞서 언급한 것처럼 77%의 양도세를 내더라도 1.38억 원을 손에 쥘 수 있네요.

계약금 1.29억 원을 내고 1.38억 원을 바로 버는 셈이니 1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호가를 감안해서 아주 낮게 40억 원에 내놓더라도 18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네요.

양도세를 제외하면 4.14억 원을 바로 벌게 됩니다.

단 앞서 살펴본 59m2 보다 높은 계약금인 2.19억 원은 마련해 두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