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반지하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 당연히 그 빌라가 재개발이 되어 나에게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지하를 살아본 사람들이 말하길 실제로 공기도 습하고 환기가 잘 안되어 곰팡이 및 벌레들이 많다고 한다.

임차인을 구하기 힘들 수 있는데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싸게 받고 있다. 초보자들은 당연히 반지하 투자보다는 일반 빌라를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

오늘은 반지하 투자 주의사항 반지하밀집지역 정비구역 규제 완화와 신축제한에 대한 분석입니다.

반지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회초년생이나 투자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지하에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반지하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있는 주거형태로 채광창은 사람이 밖에 섰을 때 발쪽에 위치한다. 흔히 주거지 중 최하시설이다.

서울에 몰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처음에는 지하실을 임대하는게 불법이었지만 75년 합법화되었다.

한편 집주인은 임대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반지하를 만들었다. 이유는 일반 주택은 4층까지 밖에 더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반지하를 임대로 놓고 임대수익을 증가시켰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서울공화국이 되다보니 주택난을 해결하려고 과거부터 건축법을 계속 개정하다보니 반지하가 늘어났다. 그래도 오늘날은 임대주택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려한다.

그 이유는 반지하는 정말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반지하 단점

먼저 가장 큰 문제는 환기가 되지 않는다. 환기가 잘 안되어 습도가 높아 부패도 심하고 곰팡이도 많아서 악취가 난다.

도로변에 있다면 자동차 매연에 시달릴 수 있는데 자동차 배기구 높이와 반지하 창문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문을 닫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환기가 안되는 문제에 부딪힌다.

가스가 새는 경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가 가라앉기 때문에 질식사 위험과 폭우가 내리면 익사할 수 있다. 22년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던 저소득층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삼가 명복의 빕니다.

지하이다보니 일조량이 부족하고 개미, 곱등이, 바퀴벌레, 지네, 모기, 파리 등 징그러운 벌레들도 많이 서식한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어 살기가 힘들지만 반지하로 들어오는 이유는 1가지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외곽으로 나가면 기존에 누리던 시설을 편리하게 못 누릴 수 있는데 비록 반지하에 살더라도 가까운데 이용한다면 그것만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반지하 빌라 투자 주의사항

반지하를 투자한다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느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지하를 투자할거면 재개발 구역이거나 재개발이 될 만한 곳이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여 떠밀려 반지하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팔고 나갈 확률이 높다.

이유는 임차인이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이고 클레임도 많이 넣기 때문이다. 또한, 감정평가액이 일반 지상층보다 낮게 나온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 [비례율 × 감정평가액]이므로 분담금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도 반지하라고 해도 재개발이 되고 세입자까지 들어있다면 투자할 만한 물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업진행이 느리고 공실일 확률이 높다면 당연히 지상층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낫다.

반지하밀집지역 정비구역 제한 완화

그래도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다.

기존에 반지하주택은 공공이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

즉,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곳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주민을 위한 주거대책도 마련하는 것이다.

매입임대 외에도 반지하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와 공공에서 신축 매입 확약을 맺어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선 규제를 완화하였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반지하 동수가 1/2 이상인 구역을 추가하였다.

만약 재개발 구역에 100개동이 있다고 가정할 때 노후도가 60% 이상이고 반지하가 있는 주택이 50개 이상이면 구역지정이 가능한 것이다. 반지하 밀집지역은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사업지로 우선 전환한다.

또한, 방재지구가 50% 이상 포함되는 지역에서 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한다면 정비계획 입안요건을 완화해준다. 용적률 완화폭을 1.2배에서 1.4배까지 늘러준다.

지하주택 신축 제한

서울의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사망한 계기로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여 지하주택 신축을 제한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예외사항만 제외하고 반지하 신축을 금지한다. 이와 동시에 매입임대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예외사항은 침수위험이 낮은 곳은 경사지에 지층을 짓는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때 허락해준다.

반지하주택 거주자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비중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해준다. 생활권 안에 공공임대가 없다면 민간임대를 보증금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