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했던 신도시 특별법이 가닥을 잡게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4월 27일날 시행하고 이에 따른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그 기간은 2월 1일에서 3월 12일이다.

시행령이란 정부가 만드는 것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아무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공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대통령령을 사용할 수 있는 법률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률에 한해만 가능하다.

오늘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실행 선도구역 특별정비구역 지정기준 건축규제 안전진단 용적률 완화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

이제 구체적인 노후계획도시 정의가 나왔다.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등으로 조성하고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면서 108개의 지역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별법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은 노후계획도시 정의, 안전진단 완화나 면제, 공공기여 비율, 선도지구 지정기준, 용적률 상향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닦겠다고 발표했다.

이제 각각의 요소를 분석해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정의

노후계획도시는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된 곳인 51개 구역이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 더 추가되는데 인접 및 연접한 지역을 포함함으로써 최대 108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단 배후도시 등이 추가된다.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구역을 선정하는데는 주거단지는 25m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 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역세권을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하여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한다.

용적률 상향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하고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현재 조례보다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되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선도지구 지정기준

선도지구 지정은 주민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 주변지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체화한다. 문제는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불편하다고 말할 것이고 주민참여도가 과해져 로비 등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자체별 구체적인 기준, 배점, 평가절차는 5월 중에 공개될 것이다.

건축규제 완화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창의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개선하려고 한다.

① 건축물 종류 제한 : 세분화된 용도지역별로 1종, 2종, 3종 등 건축물 종류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용도지역별(상업, 주거, 공업)로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한으로 개선된다.

② 건폐율 제한 : 기존은 조례로 국토계획법보다 제한이 되어있다. 건축규제가 완화되어 조례를 무시하고 국토계획법 상한보다 70%까지 더 허용할 수 있게 된다.

③ 건축물 높이 완화 : 기존에는 대지경계선이 건축법상 0.5H, 인동간격은 0.8H까지 조례로 건축법보다 강화되어 있었다. 구역이 지정되면 조례를 무시하고 인동간격은 건축법을 무시하고 0.5H까지 완화, 대지경계선은 0.25H까지 완화된다.

④ 공원, 녹지 확보기준 : 기존에는 재건축시에는 세대당 2㎡ 녹지 추가가 가능했다. 완화된다면 녹지 증식 방지법을 폐지한다.

이외에도 주거단지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확보 가이드라인을 별도 제시를 예정하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하려 한다. 그렇게 된다면 노후계획도시는 대부분 안전진단이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단,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는 재개발의 경우 기부채납의 형태 등으로 도로 및 기반시설 개발을 하는데 기여를 많이 하면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이를 재건축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범위는 높은 수준(40~7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과도한 고밀화를 억제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 확충,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과 주민 부담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