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사람들이 1순위를 포기하고 좌절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무주택 기간이 대표적이다. 이건 결혼을 일찍 해야만 만 30세 이전부터 무주택 기간 가점이 들어가기에 불리하다.

청약통장 개설기간도 미성년자의 경우 아무리 일찍 만들어도 2년 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똑똑한 부모들은 청약통장 개설기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증여하기도 한다. 그렇게 굳이 해지하는 것보다 증여를 하는 전략도 있다.

그리고 청약에 아무 준비 없이 덜컥 당첨이 되었다. 하지만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낼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포기한다면 불이익이 생긴다.

그렇기에 아무 생각 없이 청약에 도전하면 골치가 아파진다.

오늘은 청약 증여 통한 청약성공확률 높이기 청약포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청약통장 증여란 해당 저축상품의 소유주를 변경하는 것이다. 변경된다면 청약통장을 증여받는 대상은 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까지 전달되는 혜택을 받는다.

부모가 자식에게 청약통장을 증여하여 가입기간을 길게 받아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다.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일 때 가점제 17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개설기간 등을 고려하여 84점이 만점이다.

즉, 보유기간이 긴 통장을 증여받으면 부모님, 조부모 대신 해당기간을 인정받아 청약통장 개설기간을 늘릴 수 있다.

청약통장 증여 조건

청약통장의 증여를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또한, 주의점으로 증여세가 나온다는 것이다.

첫번째로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받는 사람이 자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자녀를 빨리 세대분리시켜야한다. 자녀를 세대주로 변경 후 진행한다.

두번째로 직계존비속에게만 가능하다.

증여자와 피증여자는 같은 세대일 때만 가능하다. 같은 세대이면 자녀, 손자의 관계일 때만 증여가 가능하다.

즉,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혹은 자식에게 줄 수 있지만 며느리에게는 증여가 불가하다. 이유는 직계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배우자에게는 증여가 가능하다.

세번째로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만 증여가 가능하다.

1인 1계좌가 원칙이기에 증여받는 사람은 청약통장이 없어야 한다.

만약, 자녀가 이미 청약통장을 보유한 상태라면 개설기간을 확인하여 짧은 경우에만 통장을 해지시키고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비존속은 5천만원까지 면제되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기에 해당 금액에 맞추어 증여하도록 한다.

증여가 가능한지 확인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 종합저축, 청약부금 등 일부는 증여가 불가능할 수 있다.

※ 청약저축은 상속과 증여가 모두 가능하다.

※ 2000년 3월 26일까지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은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에게 소유주 변경이 가능하다.

※ 현재 종합저축이고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예금이나 부금의 경우는 사망 전까지 이전이 불가능하고 사망 이후에만 상속의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

※ 2009년 5월부터 시작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증여로 명의가 변경할 수 없고 상속만 가능하다.

만약 청약을 포기한다면 ?

청약 당첨 후 전세를 셋팅하려 하는데 실거주 의무가 아직 남아있다. 마치 둔촌주공처럼 말이다. 실거주를 못하면 결국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어마무시한 잔금을 단시간에 낼 사람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포기하게 된다.

청약을 포기하면 크게 5가지의 불이익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혹은 토지 임대주택은 5년의 재당첨 제한이 있다.

청약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생기므로 조심한다.

생애 최초 무주택 혜택 박탈

부동산 정책 중 특별공급 중에 무주택 혜택,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앞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청약 당첨이 되어 명단에 있으므로 청약을 포기하면 "생애최초 무주택"의 혜택을 박탈당한다.

1순위 청약 제한

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된다면 1순위 청약도 제한당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청약의 5년 제한이 생긴다.

가점제 제한

청약 가점제로 당첨된 후 포기한다면 2년 동안 가점제로 청약에 재신청할 수 없다.

청약통장 리셋

청약통장의 기회를 한번 써버리게 되므로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한다.

청약가점을 산정할 때 보는 기준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이 리셋된다. 그러므로 다시 청약기간을 채우기 위해 기다려야한다.

결론

청약은 신중하게 신청하여 아까운 내 통장을 날리거나 재당첨 기회를 날리지 말자. 내 자금이 얼마인지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모두 면밀히 계산해야 한다. 아파트 계약이나 중도금, 잔금대출을 해도 내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하여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면 영끌을 통해 라면만 먹고 살아도 상관은 없다.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라면맛도 떨어질 것 아닌가 ?

역시 조심해서 나쁘진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