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로또차익을 얻거나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파트 청약이다.

아파트 청약은 남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새 아파트를 구매할 때 반드시 필요한 신청 절차이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선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많은 변수가 생겼다. 그래서 가점제에 맞게 나의 청약 점수를 올릴 필요가 생겼다.

오늘은 아파트 청약가점제 청약가점 올리기 전략 청약점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제도

아파트 청약가점제란 아파트 분양권을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가족의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매긴 점수에 따라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제도이다.

청약가점제로 변경된 이후 청약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이 낮아져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다만, 만 30세부터 적용되기에 젊은 사람들은 가점제 청약을 당첨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공급이란 이름 하에 이런 피해를 막으려는 정책을 쓴다. 분양 물량의 10~20%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1순위

청약통장으로 1순위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비규제지역"은 6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는 예치금 기준금액을 납입하고 2주택 이상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5년 이내 당첨 경력이 없어야한다.

"투기과열지구"의 납입횟수는 미납과 연체 없이 24회, "수도권"은 12회, "비수도권"은 6회이다.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5가지가 있다.

1. 무주택자여야 한다.

2. 신청 전 5년 내 당첨내역이 없어야한다.

3. 통장가입기간에 따른 가입기간과 납부횟수가 다르다.

4. 예치금이 필요한데 지역마다 다르다.

5.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1순위가 많아서 같은 조건의 사람들이 많을 때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2순위

2순위 당첨자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2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1순위에 미달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에 해당할 경우나 세대주가 아니거나 무주택자가 아닐 때도 2순위로 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2순위는 대부분 추첨제로 이루어진다.

무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이란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이후 부적격 당첨 혹은 계약포기 및 해제할 경우 잔여 물량을 모아서 추가로 청약하는 방식이다.

무순위 청약은 사후접수와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의 방법이 있다. 대부분이 사후접수로 민영주택의 경우 다주택자도 청약통장 없이 지원 가능하다.

단,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한다.

대신 무순위인 만큼 가점 등으로 순위를 매기지 않고 오로지 추첨만으로 뽑는 방식이다.

규제지역은 의무적으로 청약홈에서 무순위 청약을 지원해야하고 비규제지역은 청약홈에서 하거나 사업 주체적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청약가점 올리기

청약의 기본, 통장 개설

무순위 청약을 제외하고 청약을 하려면 당연히 주택청약통장이 있어야한다.

주택청약통장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중도에 해지하거나 당첨된 후 포기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해지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15년 동안 유지한다면 청약통장 개설기간 점수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함부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불이익이므로 정 급하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사용해본다.

부양가족 모으기

부양가족을 모으면 점수에 이득이 된다.

2자녀부터 점수가 15점, 3자녀부터 20점, 4명 이상은 25~35점이 부과된다.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인 조부모, 증조부모,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가점제에 유리해진다.

부모와 자녀 모두 무주택자라면 비교적 자녀보다는 부모의 청약 통장 조건이 더 좋은 편이다. 그래서 부모의 청약통장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자녀의 청약점수를 높일 수 있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은 어쩔 수 없다.

만 30세부터 계산하기에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다면 빨리 혼인신고를 해야 산정기간이 더 빨라져 점수를 얻을 수 있다.

그래도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이 있는데 7년 이내의 혼인한 부부라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가점 계산

가점제 청약가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택 소유여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를 산정한다.

부양가족수 산정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진다.

동일 등본내 3년 이상 계속 등재된 본인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미혼 지계비속도 부양가족에 산정된다. 즉, 부모님이나 손자, 자녀들이 해당된다.

주택청약통장 개설기간

첫 개설일로 산정한다. 미성년자는 2년 이상 초과하면 2년만 인정된다. 이제는 만 19세에서 만 14세까지 기간이 확대되었다.

주택청약통장을 빨리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점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무주택 기간

무주택 기간을 미혼이면 만 30세부터 적용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당첨되기 어렵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하므로 빨리 세대분리하는 것이 이득이다.

만 30세 전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점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