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부동산 활황기 때는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특정가격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가 필요했다. 물론 지금도 필요하다.
대부분 규제지역이 풀렸지만 서울은 대부분이 6억 초과이므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는 아직 작성해본 적이 없지만 향후 작성할 것을 대비하여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다.
그나저나 내 집을 산다는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하는지 굳이 알려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택을 매수할 수 없기에 꼼꼼히 알아봐야 한다.
오늘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제출대상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란
2020년 10월 이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가 의무화되었다.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개인(6억원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집을 취득했을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저를 밝히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이 사람의 나이나 소득을 보고 "아 이 사람 소득으로 이 집을 사기 힘들건데?"라고 느끼면 자금출저조사를 하게 된다. 이때,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증여로 간주해버린다.
만약, 위의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로 작성한다면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되고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뉜다.
자기자금은 본인 명의로 된 예금액이나 주식, 채권 매각대금, 증여, 상속, 부동산 처분대금을 말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과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과 그 이외의 차입금이다. 그런데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은 5천만원까지이니 주의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자금조달 증빙서류를 추가로 낸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해당된다.
② 비규제지역인 경우 주택 가격 6억원 이상의 경우이다.
③ 법인이 매수한 모든 주택이 해당된다.
④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공급계약, 전매계약도 포함되나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다.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는 경우
반대로 위의 사항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없다.
① 경매로 취득한 경우
②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의 준주택 취득한 경우
③ 상가를 취득한 경우
④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① 제출인인 매수인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② 자금조달계획 = 자기자금 + 차입금으로 이루어져있다. 자기자금의 경우 금융기관 예금액, 주택채권 매각대금, 증여 및 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이루어져있다.
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이루어져있다.
③ 입주계획의 경우 본인이 입주할 지 혹은 가족과 함께 거주할 지, 임대인지 등을 입력하면 된다.
④ 조달자금지급방식은 총 거래금액 = 계좌이체 금액 + 보증금 및 대출승계 +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주의사항
앞서 말했듯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500만원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사처벌로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는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며 중개 거래로 이루어진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제출할 경우 매수인은 25일 이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공인중개사에게 제출해야하니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제출을 대신한다면 대리인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련서류와 함께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제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