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나 재건축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전세에 살거나 실거주하던 집주인은 이주를 해야할 것이다.

철거 전에 조합에서는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게 된다.

세입자와 집주인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고 재개발이냐 재건축에 따라서 살짝 달라진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 주의사항, 이주비 한도 대상 LTV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 대출

내가 살던 집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 까 ? 당장에 살 곳이 없어지기에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는 것일까 ?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은 큰 문제이다. 철거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이주해서 살아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합에서는 대출 등을 통해 조합원의 이주를 돕고 있다. 하지만 이주비는 조합원에게만 적용이 되므로 조합원들은 꼭 알고 있어야한다.

이주비 지급대상

정비사업에서는 기존 주택을 철거하게 되면 새 아파트를 짓는 동안 이주를 가야한다.

이때 임시로 거처를 정할 때 필요한 자금이나 세입자가 있다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때 이 이주비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이주비는 지급 대상으로 제한된다. 이주비는 시공사 등의 주선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고 입주 후에 상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비는 조합원과 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자에게만 해당되고 세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의 경우

재개발의 경우 현금청산자는 소유건물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조합에 소유권을 넘겨줘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근저당이 설정된 설정된 상태에서도 소유권을 넘길 수 있다. 현금청산자는 대출을 조합이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는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거나 향후에 조합이 공제한다.

허나 현금청산자라도 조합원으로 인정될 경우 소유권 승계가 가능하지만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는 이주비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이주비 대출 공고

이주비 대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에서 이주기간을 정해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이때 조합원이라면 서류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이주비는 조합에서 금융권인 은행에 대출을 받아 조합원에게 무이자로 제공한다. 그러나 사업비로 책정되는 만큼 이자가 높으면 사업비가 높아지면 비례율이 낮아지기에 이자를 낮게 받으려 한다.

그러나 원래 시공사에서 이주비 대출을 조합원에게 지원했지만 과거 정부에선 이주비 대출도 규제하였다.

지금은 좀 완화되었지만 예전처럼 무이자로 이주비를 대출해주지는 않는다. 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이자를 내는 방식과 사업비에서 이자비용을 내고 나중에 조합청산시에 정산하는 방법을 택한다.

대부분 정비사업에선 조합이 청산하고 정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주비 대출 LTV

이주비 대출은 LTV기준으로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다.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5억 미만 주택보유시 LTV 50%, 조정지역엔 60%, 비규제지역엔 70%가 나온다.

1주택자는 9억원 이하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40%, 조정지역에선 50%이다.

1주택자 9억원 초과 15억 미만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LTV 20~30%로 줄어든다. 비규제지역은 LTV 60%이다.

다주택자는 원래 이주비 대출이 안된다. 15억 초과 주택은 원칙적으로도 이주비 대출이 안된다. 그러나 조합설립 이전 실거주 1년 이력이 있는 조합원은 특계사항이 있어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

이주비 대출 주의사항

이주비 대출로 주의사항이 있다. 이주비 대출은 주택 구입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안 된다. 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 집을 얻는 전세자금, 기존 대출상환, 기존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으로만 쓰여야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대출금을 그대로 반납해야하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 관련 대출을 3년 동안 못 받는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이주해야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입자가 과도하게 이사비를 요구하는 등 진상을 부리면 골치아프다.

따라서, 정비구역 내 주택에 전월세 세입자를 넣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약으로 이주의무와 이주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을 넣어둔다.

기존 주택에 근저당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출이 이주비 대출보다 높거나 이자가 낮으면 이주비 대출 받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