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배당금에 대한 제도가 개선된다. 원래는 배당기준일까지 고배당주를 매수하고 배당락일에 매도한다면 배당 주주에 포함되어 배당금을 1분기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2월 5일부터 이제는 매년 연말이던 배당기준일을 연초 이후로 변경하기 시작한다. 24년부터는 자산규모가 5천억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배당절차를 개선하는지 밝혀야 한다.
오늘은 기존의 깜깜이배당이 어떤지, 이후 바뀌는 배당 선진화제도를 모르고 고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포스팅하겠다.
깜깜이 배당이 사라진다.
이미 상장사 636곳에서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투자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정책은 최종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 주식거래를 하게 된다. 통상 12월 말에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내년 2월 주총소집 이후 이사회 결의 후 3월 배당액을 확정한다.
그리고 4월 쯤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12월 말 주주가 먼저 확정되고 3월에서야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는 배당기준일에는 배당액 등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배당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어 깜깜이배당이라 부른다.
배당 선진화제도
배당 선진화제도는 23년 12월 결산법인 총 2,267 중에서 636개의 회사에서 정관을 개정했다. 특히, 여러 국내 대형주와 금융주, 증권주 등에 적용되었다.
대기업과 은행주들이 선진화 배당제도가 적용되는데 현대차, 기아차, CJ, 포스코홀딩스, SK, OCI, 두산, 카카오, 대신증권,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다올투자증권 등이 포함된다.
아직 LG화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분기 및 중간 배당기업들도 아직 개정되지 못한다. 이유는 분기, 중간 배당기업들은 "선투자 후배당"만 허용한 현행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지 못해서이다.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통보
그 동안 깜깜이배당은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한 요소이다.
투자자가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모르는 채로 투자를 하고 이후 기업의 결정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기업이 배당금을 확정한 후 배당기준일을 잡고 있기에 배당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기에 비교가 된다.
이제는 배당 선진화제도로 최종 배당금이 확정된 후 주주를 모집하여 배당금을 지급한다. 이 선진화제도는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할 때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다르게 정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즉, 깜깜이배당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투자자들이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 배당액, 배당결정일, 배당종류 등을 확인 후 투자하기를 조언했다.
배당제도 개선 후 효과와 주의사항
금융감독원 측에선 기업이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상장회사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말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공시한다. 이를 통해 배당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매년 배당락일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배당락일에 하락하는 충격도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 아직 개선되지 못한 분기 배당은 자본시장법이 개선된 후 분기 배당에 대한 사항도 반영할 것이다.
배당제도가 개선되고 이제 12월 배당기준일에 고배당주를 매수하고 그 다음날인 배당락일에 매도하여 배당주를 매도한 후 배당금을 받는 전략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무턱대고 12월 말 배당기준일에 고배당주를 매수했는데 알고보니 배당 선진화제도가 적용되어 주주확정이 4월에 된다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출처] 깜깜이배당 개선 통한 배당 선진화제도 고배당주 투자 주의|작성자 돈버는아람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