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는 날에는 잔금, 이삿짐 옮기기, 전입신고 등의 문제도 있지만 공과금 계산도 빠뜨리면 안된다.

이사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 공과금을 처리할 때는 부모님이 모두 했다. 하지만 존경하는 우석님이 말하길 사람은 젊었을 때 이사를 많이 다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사를 다니며 빠뜨리지 않아야 할 공과금인 인터넷, 전기, 수도, 가스 계산과 주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요금 정산

세대수가 많다면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 관리실에서 관리비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도시가스만 별도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다세대, 빌라, 다가구 주택, 원룸 등은 이사하기 전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전입 전출 등을 직접 정산해야 한다.


ⓐ 인터넷 및 IPTV

현재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OR IPTV는 이사 전에 미리 신청을 해둔다. 통신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전 설치의 비용은 다르다. 원하는 날짜에 설치하고 싶다면 일정을 여유롭게 잡아둔다.

ⓑ 도시가스 요금정산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관할구역 도시가스(서울이면 예스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주택 내 계량기 검침 숫자를 알려준다. 그리고 납부 계좌를 받고 입금하여 정산하면 된다.

하지만 이전이나 철거가 필요한 경우 이사 전에 관할구역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이사 날짜를 미리 고지해야하며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요금 정산과 이전 및 철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전기요금 정산

전기는 이사당일에 처리한다. 전국 어디든 한국전력공사(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계량기의 검침번호와 주소를 알려주면 상담원을 통해 무통장입금, 카드 등으로 정산할 수 있다.

스마트한전을 통해 요금납부 가능

만약, 통화가 어려우면 "스마트한전"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산이 가능하다.

ⓓ 수도요금 정산

수도요금 정산은 수도사업소 또는 콜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정산할 수 있다. 수도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상하수도 회사가 다르고 이사 당일 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관할 상수도 사업본부로 전화해서 요금 정산을 처리하면 된다.

서울의 경우 다산 콜센터 120에서 정산 처리를 하고 인터넷 고지서, 지로, 가상 계좌 중 원하는 곳으로 요금 납부를 하면 된다.

주의사항

한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 새 집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던 집일 것이다. 기존 세입자나 집주인이 사용한 요금을 자신이 부담하지 않도록 중개업자한테 말을 잘 해놓도록 한다. 그래야 만에 하나 생길 곤란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해두었을 경우 해지하지 않으면 정해진 날짜에 계속 출금되기에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두어야 한다.

만약, 한전 전기요금 복지 감면 혜택을 받은 세대라면 이사를 새로 가면 해당 혜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새로 이사가는 집에 이삿짐이 모두 도착하고 어느 정도 집이 정리가 된다면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꼭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