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란 말 그대로 미리 앞서 받아두는 관리비용이다. 아파트나 상가를 건설하고 난 뒤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는 후불이지만 선수관리비는 미납할 것을 예상하고 일정액을 예치금의 형태로 받아둔다. 즉,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미리 분양자들에게 받아두는 것이다.
선수관리비의 법적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이고 선수관리비를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한다. 신축아파트는 공동주택의 운영을 위해 보통 1~2개월 전에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요구한다.
공동주택관리법 24조
공동주택관리법 24조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져있다.
모든 세대가 입주하기 전까지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선수관리비를 통해 인건비 등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모든 공동주택 아파트에 부과되지 않는다. 나홀로 아파트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따로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장기충당수선금이랑 헷갈리면 안된다.
매도하고 받는 선수관리비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금액은 평당 보통 3~5만원이다. 약 30~60만원 정도가 선수관리비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선수관리비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분양 당시 내고 매도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다.
순서를 보면 매도할 때 집주인은 아파트 관리 내역 확인 후 사무실로 간 후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으면 된다. 이때, 미납금액은 공제하고 받을 수도 있다. 이후 잔금일날 매수인이 관리사무소로 가서 선수관리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번거로우므로 실제로는 중개사가 관리사무소로 가서 선수관리비를 확인하고 선수관리비를 매수인에게 보여주고 매도인에게 계좌이체하도록 한다.
정산 받는 법
정산을 위해 관리실을 방문하여 금액을 확인하고 정산하면 된다. 예치금액만 확인하고 서로 주고받는 방법으로 정산하면 되는데 선수관리비 예치 확인증을 발급받는다.
다른 방법으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고 매수인은 기존 선수관리비에 대한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매수인은 선수관리비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매도할 때 정산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 부분과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라 한다. 수선유지비용과 다른데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 비용 등 실제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전세입자는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조건
※ 장기수선충당금에는 조건이 있다.
공동주택인데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해야하고 승강기가 있어야 한다. 엘리베이터 보수비나 지역난방 및 중앙집중식 난방 수리비가 대표적이다. 300세대 이상인 이유는 너무 적은 세대에게는 부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중 3개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대상이 아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산해보면 공식은 다음과 같다.
1제곱미터당 충당금 × 거주면적 × 거주기간으로 계산된다. 만약, 85제곱미터에 충당금이 100원이고 전세로 거주한 기간이 24개월이면 100 × 85 × 24로 204,000원이 나온다.
즉, 우리는 20만 4천원을 전세가 만기되고 집에서 나갈 때 집주인에게 돈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