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평수 85타입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24평 정도인데 85타입을 33평의 국민평수로 사람들이 알고있다. 대부분 가족이 4인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이기에 국민평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24평에 산다거나 34평에 산다거나 할 때 평수는 과연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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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상반기 언론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9㎡ 아파트보다 청약 경쟁률이 2~3배 높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왜 국민평수가 85타입으로 굳혀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평

1평은 제곱미터로 바꾸면 3.3㎡이다. 반대로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다. 만약, 아파트 면적이 85㎡라면 평수로는 25.8평(85.16 × 0.3025)정도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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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07년부터 법적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를 제곱미터로 바꾸었지만 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평수

33평 아파트(108.9㎡), 전용면적 85㎡ 이하를 국민주택이라 칭하면서 33평 아파트는 3~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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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제곱미터 기준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음 규정되었다.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법 안에서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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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민평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택자금대출 등의 상품을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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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 취득가격에 0.2%를 부과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농어촌특별세도 85㎡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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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당첨자를 뽑을 때는 가점제 100%를 적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민평수의 변화

이제는 국민평수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고령화와 결혼률의 감소로 인해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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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가구인 소형 가구는 2019년 이후 약 30만 명 증가하여 조만간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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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부부나 자식 1명 혹은 애완동물과 같이 살기에 굳이 큰 평수가 필요없는 것이다. 또 집값이 상승하면서 실속있는 소형평수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내가 집의 현관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생활을 하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생활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용면적에는 다락방, 베란다, 발코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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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85타입, 59타입을 말할 때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85타입의 공급면적은 112㎡ 정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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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주택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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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은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이며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침범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 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도 포함된다. 즉,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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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분양면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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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는 국민평수 33평이나 24평은 내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말하기에 실제로 아파트 공고가 뜨는 84제곱미터가 국민평수로 인식된다.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의 대표적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지하, 노인정, 유치원,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모두 합쳐진 면적이다. 주로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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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에선 각 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만약, 분양 계약 당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줄어든다면 분양계약자는 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대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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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오피스텔에서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니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발코니 같이 덧붙여주는 면적이다. 발코니 면적이라고도 하고 주거면적 산정하는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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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등 모든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발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를 발코니라고 하는데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5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1.5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기에 서비스 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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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는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이다. 발코니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1.5미터까지는 바닥면적에 합산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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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5미터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확장가능한 것을 서비스 면적이라 한다.

주택면적 정리

계약면적이 가장 큰 면적이고 계약면적은 기타공용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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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은 주로 우리가 34평, 25평을 말할 때 사용하고 분양가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면적으로 자주 쓰인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