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평수 85타입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로 24평 정도인데 85타입을 33평의 국민평수로 사람들이 알고있다. 대부분 가족이 4인이라는 가정하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수이기에 국민평수라고 부른다.

우리가 24평에 산다거나 34평에 산다거나 할 때 평수는 과연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은가.

21년도 상반기 언론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59 아파트보다 청약 경쟁률이 2~3배 높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왜 국민평수가 85타입으로 굳혀졌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다.

1평은 제곱미터로 바꾸면 3.3이다. 반대로 1제곱미터는 0.3025평이다. 만약, 아파트 면적이 85라면 평수로는 25.8평(85.16 × 0.3025)정도 되는 것이다.

정부가 07년부터 법적 계량 단위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아파트 면적을 표시하는 단위를 제곱미터로 바꾸었지만 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평수

33평 아파트(108.9㎡), 전용면적 85 이하를 국민주택이라 칭하면서 33평 아파트는 3~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표준적인 면적이다.

85제곱미터 기준은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처음 규정되었다. 이 법은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법 안에서 1세대당 85 이하로 규정한다.

이 국민평수가 인기 있는 이유는 바로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주택자금대출 등의 상품을 85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집을 살 때 취득가격에 0.2%를 부과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농어촌특별세도 85 이하 주택 구매자에게는 면제된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청약 당첨자를 뽑을 때는 가점제 100%를 적용한다. 이러한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국민평수의 변화

이제는 국민평수에 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바로 고령화와 결혼률의 감소로 인해 1인 가구 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3인 가구인 소형 가구는 2019년 이후 약 30만 명 증가하여 조만간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 부부나 자식 1명 혹은 애완동물과 같이 살기에 굳이 큰 평수가 필요없는 것이다. 또 집값이 상승하면서 실속있는 소형평수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내가 집의 현관을 열고 들어갔을 때 생활을 하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생활공간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용면적에는 다락방, 베란다, 발코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85타입, 59타입을 말할 때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85타입의 공급면적은 112 정도 된다.

정부에서는 주택면적에 따른 혼동을 줄이기 위해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법적으로 전용면적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전용면적은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이며 주택법에서 인정하는 거주자 전용이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침범하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 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도 포함된다. 즉,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이다.

공급면적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분양면적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말하는 국민평수 33평이나 24평은 내가 사용하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을 말하기에 실제로 아파트 공고가 뜨는 84제곱미터가 국민평수로 인식된다.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의 대표적인 것으로 관리사무소, 지하, 노인정, 유치원, 운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있다.

계약면적

계약면적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모두 합쳐진 면적이다. 주로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면적이다.

분양계약서에선 각 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만약, 분양 계약 당시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줄어든다면 분양계약자는 면적이 줄어든 만큼 분양대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단, 오피스텔에서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 전용면적으로 계산하니 주의해야 한다.

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이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사업자가 제공하는 면적으로 외부와 접하는 발코니 같이 덧붙여주는 면적이다. 발코니 면적이라고도 하고 주거면적 산정하는데는 제외된다.

용적률, 전용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공급면적 등 모든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이다.

발코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란다를 발코니라고 하는데 발코니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1.5미터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1.5미터를 초과하면 바닥면적에 포함되기에 서비스 면적에서 제외된다.

노대는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된 것이다. 발코니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1.5미터까지는 바닥면적에 합산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래서 1.5미터까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확장가능한 것을 서비스 면적이라 한다.

주택면적 정리

계약면적이 가장 큰 면적이고 계약면적은 기타공용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

공급면적은 주로 우리가 34평, 25평을 말할 때 사용하고 분양가를 책정할 때 사용하는 면적으로 자주 쓰인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