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를 청약하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증거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이 공모주를 청약하는 방식이다.
공모주 청약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최대한 많이 주식을 배정받는 것이다. 많은 주식을 할당받아야만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 증거금
청약 증거금은 기업의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계약금 형식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내가 사는 주식 값의 절반을 청약증거금으로 증권사에서 맡게 된다. 만약, 내가 5만원 짜리 공모주 100주를 사고 싶다면 증거금으로 500만원의 절반인 250만원이 필요하다.
청약증거금은 증권사에서 2~3일 동안 맡고 있고 증거금 중 주식값을 제외한 금액은 나중에 돌려준다. 문제는 최종 청약 경쟁률이다. 50대 1이라면 100주를 청약한 사람은 50분의 1로 단지 2주 밖에 배정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청약 증거금 공식은 다음과 같다.
주식 청약은 오직 "돈"을 많이 동원하면 할 수록 배정받을 수 있는 물량이 많아진다. 역시 돈이 최고다.
이는 각종 가점이 붙는 부동산 청약과는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하여 공모주 청약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공모주 청약 후 증거금이 다시 며칠 뒤에 환불되기 때문이다.
청약 경쟁률
내가 증거금을 아무리 많이 넣는다고 해서 원하는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지가 않다. 그것은 바로 경쟁률 때문이다.
만약, 100대 1의 경쟁률이라면 내가 1억원을 넣어도 100만원치 주식 밖에 받지 못한다. 청약 경쟁률은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 대형 공모주일 수록 기관이 예측하기도 쉽고 정보도 많고 향후 주가도 가늠하기 쉽다.
만약, 청약 증거금이 50% 조건이라면 1주 공모가 × 청약 경쟁률의 50%만 입금하면 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내가 들인 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공모주 청약 후기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공모주 청약 신청해보았다.
1주당 발행가는 36,200원으로 기관에서는 거품이 꼈다고 판단하여 경쟁률이 약 17:1 정도 밖에 안되었다. 이번 달의 기대를 모은 공모주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률에 깜짝 놀랐다.
100주 하려다 경쟁률을 보니 너무 낮을 것 같아서 30주만 신청해보았다. 30주의 경우는 약 100만원이고 증거금은 50만원 조금 넘는다.
나무증권은 수수료가 2천원이다.
경쟁률은 내일까지 해봐야 알고 주식의 배정은 11월 13일이고 증거금 환불도 13일이다. 주식의 상장일은 17일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